“韓기업이 해외에 둔 유보소득 지난해 5천606억 원…4년 새 75%↑”

입력 2019.10.04 (10:38) 수정 2019.10.04 (10: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해외 유보소득'이 지난해 5천6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해외 유보소득은 5천606억 원이었습니다.

해외 유보소득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 유보소득은 2014년 3천211억 원이었다가 2015년 4천623억 원, 2016년 3천852억 원, 2017년 4천633억 원, 2018년 5천606억 원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4년과 비교하면 4년 새 74.6%, 연평균 18.6% 증가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00년 53억 달러에서 지난해 49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03억 달러에서 16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유보소득과 해외직접투자가 느는 원인으로 박 의원은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꼽았습니다.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은 한 기업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으면 소득발생지인 해외국가뿐만 아니라 기반을 둔 국가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유보금을 쌓으며 과세를 피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입니다.

박명재 의원은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으로 개편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국제 조세경쟁력을 높여 국내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韓기업이 해외에 둔 유보소득 지난해 5천606억 원…4년 새 75%↑”
    • 입력 2019-10-04 10:38:43
    • 수정2019-10-04 10:46:39
    경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해외 유보소득'이 지난해 5천6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해외 유보소득은 5천606억 원이었습니다.

해외 유보소득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 유보소득은 2014년 3천211억 원이었다가 2015년 4천623억 원, 2016년 3천852억 원, 2017년 4천633억 원, 2018년 5천606억 원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4년과 비교하면 4년 새 74.6%, 연평균 18.6% 증가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00년 53억 달러에서 지난해 49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03억 달러에서 16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유보소득과 해외직접투자가 느는 원인으로 박 의원은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꼽았습니다.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은 한 기업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으면 소득발생지인 해외국가뿐만 아니라 기반을 둔 국가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유보금을 쌓으며 과세를 피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입니다.

박명재 의원은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으로 개편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국제 조세경쟁력을 높여 국내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