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 소송·채용 비리’ 조국 동생 영장 청구

입력 2019.10.04 (12:18) 수정 2019.10.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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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을 빌미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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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허위 소송·채용 비리’ 조국 동생 영장 청구
    • 입력 2019-10-04 12:23:26
    • 수정2019-10-04 1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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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을 빌미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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