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에 역주행까지…음주상태로 20km 달려

입력 2019.10.05 (06:46) 수정 2019.10.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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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신호위반에 역주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분 동안 무려 20km 가량을 운전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밤에 순찰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SUV 차를 쫓습니다.

추격하는 순찰차의 속도가 120km를 넘을 정도로 급박한 추격전이 계속 됩니다.

15분 동안의 추격전 끝에 가까스로 차를 갓길에 세웠지만, 운전자는 문을 잠근 채 차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5분 동안 시간을 끈 뒤에 차에서 나온 운전자는 30대 남성,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2%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무려 20km를 달린 A씨는 순찰차가 수차례 정차 신호를 보낸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음주운전 차를 처음으로 알아챈 건 휴무였던 한 경찰관입니다.

한 야외 주차장에서 차가 비틀거리며 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차로 곧장 뒤를 쫓은 겁니다.

[김지환/경장/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 "상당히 위험한 순간도 많았어요. 이게 술을 드신 분이라서 그런지 역주행도 계속 하시고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이대로 두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규정속도 70km 구간에서 최고 170km 이상 속도로 달리는 음주 운전자를 붙잡기 위해 순찰차가 넉 대나 동원됐습니다.

김 경장은 진로 예상 지역 파출소에 미리 연락했고, 대기하던 순찰차가 차를 막아서면서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역주행까지 하며 20킬로미터를 내달린 한밤의 음주운전.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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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에 역주행까지…음주상태로 20km 달려
    • 입력 2019-10-05 07:00:14
    • 수정2019-10-05 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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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신호위반에 역주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분 동안 무려 20km 가량을 운전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밤에 순찰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SUV 차를 쫓습니다.

추격하는 순찰차의 속도가 120km를 넘을 정도로 급박한 추격전이 계속 됩니다.

15분 동안의 추격전 끝에 가까스로 차를 갓길에 세웠지만, 운전자는 문을 잠근 채 차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5분 동안 시간을 끈 뒤에 차에서 나온 운전자는 30대 남성,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2%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무려 20km를 달린 A씨는 순찰차가 수차례 정차 신호를 보낸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음주운전 차를 처음으로 알아챈 건 휴무였던 한 경찰관입니다.

한 야외 주차장에서 차가 비틀거리며 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차로 곧장 뒤를 쫓은 겁니다.

[김지환/경장/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 "상당히 위험한 순간도 많았어요. 이게 술을 드신 분이라서 그런지 역주행도 계속 하시고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이대로 두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규정속도 70km 구간에서 최고 170km 이상 속도로 달리는 음주 운전자를 붙잡기 위해 순찰차가 넉 대나 동원됐습니다.

김 경장은 진로 예상 지역 파출소에 미리 연락했고, 대기하던 순찰차가 차를 막아서면서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역주행까지 하며 20킬로미터를 내달린 한밤의 음주운전.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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