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원칙적 폐지”
입력 2019.10.07 (17:06)
수정 2019.10.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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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밤 9시 이후에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이른바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조사를 받는 관계인이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할 경우에만 9시 이후 조사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야조사 폐지는 오늘부터 시행되며 다만,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심야조사 폐지는 지난 4일 '공개소환 폐지'에 이어 검찰이 내놓은 세 번째 개혁안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조사를 받는 관계인이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할 경우에만 9시 이후 조사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야조사 폐지는 오늘부터 시행되며 다만,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심야조사 폐지는 지난 4일 '공개소환 폐지'에 이어 검찰이 내놓은 세 번째 개혁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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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원칙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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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7 17:07:58
- 수정2019-10-07 17:12:17
검찰이 밤 9시 이후에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이른바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조사를 받는 관계인이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할 경우에만 9시 이후 조사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야조사 폐지는 오늘부터 시행되며 다만,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심야조사 폐지는 지난 4일 '공개소환 폐지'에 이어 검찰이 내놓은 세 번째 개혁안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조사를 받는 관계인이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할 경우에만 9시 이후 조사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야조사 폐지는 오늘부터 시행되며 다만,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심야조사 폐지는 지난 4일 '공개소환 폐지'에 이어 검찰이 내놓은 세 번째 개혁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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