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조사 전격 금지”…검찰도 자체 개혁 박차

입력 2019.10.07 (21:11) 수정 2019.10.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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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도 연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당장 오늘(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끌려가는 모양새보단, 능동적으로 개혁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인 시각, 대검찰청은 밤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7일)부터 실행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전 간부회의 직후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자정까지 조사가 진행됐고, 동의만 받으면 '밤샘 조사'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속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무조건 밤 9시까지 조사를 마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먼저 심야조사를 요구할 수 없고, 조사를 받는 사람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밤 9시 이후 조사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이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7월,국회 인사청문회 :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훈령이 개정되지 않아도 일선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먼저 실행하겠다는 입장,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 수사 관행 관련 개혁안도 잇따라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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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 이후 조사 전격 금지”…검찰도 자체 개혁 박차
    • 입력 2019-10-07 21:12:44
    • 수정2019-10-07 21:17:09
    뉴스 9
[앵커]

검찰도 연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당장 오늘(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끌려가는 모양새보단, 능동적으로 개혁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인 시각, 대검찰청은 밤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7일)부터 실행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전 간부회의 직후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자정까지 조사가 진행됐고, 동의만 받으면 '밤샘 조사'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속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무조건 밤 9시까지 조사를 마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먼저 심야조사를 요구할 수 없고, 조사를 받는 사람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밤 9시 이후 조사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이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7월,국회 인사청문회 :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훈령이 개정되지 않아도 일선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먼저 실행하겠다는 입장,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 수사 관행 관련 개혁안도 잇따라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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