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사건으로 옥살이 “고문에 허위 자백”…당시 주민 “이상한 수사”

입력 2019.10.08 (09:42) 수정 2019.10.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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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모방 범죄로 이미 범인까지 붙잡은 8차 사건까지 이춘재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것인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윤 모 씨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당시 윤 씨가 범인이라는 수사 결과에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윤 씨가 재판 내내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8년 9월, 14살 박 모 양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른바 모방범죄로 알려진 화성 8차 사건입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인근 농기계수리점에서 일하던 22살 윤 모 씨.

경찰은 물론 검찰도 윤 씨가 뒷담을 넘어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를 알던 주민들은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웃 주민/음성변조 : "(다리를) 절기 때문에 연쇄살인 건 같은 거기에는 근처도 못 가는 애라 이거야."]

[당시 이웃 주민/음성변조 : "걷긴 걸었어도 뛰지는 못하지. 뛰지는 못 해."]

윤 씨도 재판 과정에서, 고문 때문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경찰에서 고문을 받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1심까지도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윤 씨 주장이 고스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도 끝내 윤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결정적 이유는 이른바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한 현장 체모 분석 때문입니다.

티타늄 등 중금속 성분이 높게 나와 농기계 수리점에서 일하는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이런 기법으로 범인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그 감정 기법은 수사망을 좁히는 데 굉장히 유용한 거지, 제가 알기로 범인을 지목하는 데까지는 안 가는 거거든요."]

8차 사건 진범 논란 속에 경찰은 윤 씨를 만나 입장을 확인하고,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확인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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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차 사건으로 옥살이 “고문에 허위 자백”…당시 주민 “이상한 수사”
    • 입력 2019-10-08 09:45:43
    • 수정2019-10-08 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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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모방 범죄로 이미 범인까지 붙잡은 8차 사건까지 이춘재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것인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윤 모 씨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당시 윤 씨가 범인이라는 수사 결과에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윤 씨가 재판 내내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8년 9월, 14살 박 모 양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른바 모방범죄로 알려진 화성 8차 사건입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인근 농기계수리점에서 일하던 22살 윤 모 씨.

경찰은 물론 검찰도 윤 씨가 뒷담을 넘어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를 알던 주민들은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웃 주민/음성변조 : "(다리를) 절기 때문에 연쇄살인 건 같은 거기에는 근처도 못 가는 애라 이거야."]

[당시 이웃 주민/음성변조 : "걷긴 걸었어도 뛰지는 못하지. 뛰지는 못 해."]

윤 씨도 재판 과정에서, 고문 때문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경찰에서 고문을 받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1심까지도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윤 씨 주장이 고스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도 끝내 윤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결정적 이유는 이른바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한 현장 체모 분석 때문입니다.

티타늄 등 중금속 성분이 높게 나와 농기계 수리점에서 일하는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이런 기법으로 범인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그 감정 기법은 수사망을 좁히는 데 굉장히 유용한 거지, 제가 알기로 범인을 지목하는 데까지는 안 가는 거거든요."]

8차 사건 진범 논란 속에 경찰은 윤 씨를 만나 입장을 확인하고,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확인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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