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영장 또 검찰이 기각…“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9.10.08 (19:03) 수정 2019.10.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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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검찰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마저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말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만나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서지현 검사.

당시 장관은 권 모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서 검사는 권 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권 과장을 포함한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면담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세 차례나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 다섯달만에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 반려했습니다.

[서기호/변호사/서지현 검사 고소대리인 : "이것은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있었다면, 법원의 판사로서는 당연히 발부했을 것이다."]

임은정 검사가, '공소장을 바꿔치기 한' 검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역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임은정/울산지검 부장검사/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 :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경징계에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영장을) 기각하는 이중잣대는 얼마나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조직보호에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가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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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 대한 영장 또 검찰이 기각…“제 식구 감싸기”
    • 입력 2019-10-08 19:05:18
    • 수정2019-10-08 19:47:35
    뉴스 7
[앵커]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검찰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마저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말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만나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서지현 검사.

당시 장관은 권 모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서 검사는 권 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권 과장을 포함한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면담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세 차례나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 다섯달만에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 반려했습니다.

[서기호/변호사/서지현 검사 고소대리인 : "이것은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있었다면, 법원의 판사로서는 당연히 발부했을 것이다."]

임은정 검사가, '공소장을 바꿔치기 한' 검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역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임은정/울산지검 부장검사/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 :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경징계에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영장을) 기각하는 이중잣대는 얼마나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조직보호에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가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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