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부자’ 인기 유튜버들 탈세 딱 걸렸다

입력 2019.10.11 (08:08) 수정 2019.10.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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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주목한 인물, 8살 소년 라이언입니다.

지난해 1년 간 벌어들인 수입이 2천2백만 달러, 우리 돈 244억 원에 달합니다.

고수익의 비결은 바로 유튜브 입니다.

유튜브, IT 기업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죠.

4년 전 라이언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개설한 유튜브 채널 '라이언의 토이스 리뷰'

새 장난감이 나오면 조립하거나 시연해 보이고요.

동영상을 본 또래 아이들은 라이언이 산 장난감을 사고, 행동까지 따라합니다.

채널 구독자 수가 2천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 엄청난 광고가 따라 붙습니다.

꼭 먼 나라 얘기만도 아닙니다.

지난 여름 강남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 화제에 오른 건물주는 다름 아닌 6살 유튜버 보람 양이었습니다.

아빠 몰래 떡볶이나 짜장컵라면을 먹는 동영상, 직접 라면을 끓여먹는 동영상은 모두 조회수가 3억 건이 넘습니다.

조회 한 번에 약 1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하니 세 동영상에서만 최소 9억원의 수입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 가족 회사 ‘보람패밀리’가 서울 강남에 95억원짜리 빌딩을 샀다는 소식에 다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유튜브 세상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녹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확보해 고수익을 올리는 국내 채널이 2백 여 개에 달합니다.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과 상품 판매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득을 유달리 관심있게 지켜본 쪽 바로 국세청입니다.

세무당국으로서는 새로운 세원으로 비쳤기 때문일텐데요.

높은 수익만큼 세금도 잘 내고 있나 들여다봤더니 구독자 수가 많은 유명 유투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당 6억4000만 원꼴입니다.

과세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현준/국세청장 :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신고안내도 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과세 당국의 눈을 피했을까요?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명 유튜버 A씨 열심히 조회수를 높여 구글로부터 매달 광고비를 송금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번 돈은 신고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A씨처럼 유튜버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광고 수입을 송금 받습니다.

즉, 해외에 있는 업체가 외화로 보내는 방식이다보니 과세 당국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송금받는 돈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할 경우 소득 파악은 더 어려워집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돈은 연간 1만 달러를 넘어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탈세 사실이 확인된 유튜버 7명에게 세금 1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동안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는 베일에 감춰져 왔습니다.

유튜버들이 자신의 방송에서 소득 규모를 스스로 공개하거나 일부 사이트가 그 추정치를 밝힐 뿐이었습니다.

본명 보다 닉네임 대도서관으로 유명한 나동현 씨, 자신의 수입원을 방송에서 직접 언급했는데요.

[대도서관/유튜버 : "광고를 다 보면 저한테 수익이 계속 들어오니까 너무 좋겠죠"]

보통 한 달에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도서관의 경우처럼, 유튜버 기획사인 멀치채널네트워크, 일명 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원천징수 대상이라 소득 파악이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유튜버들은 종합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한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데 국세청의 고민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각지대를 없앨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이들과의 형평성,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새삼 떠올려 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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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 부자’ 인기 유튜버들 탈세 딱 걸렸다
    • 입력 2019-10-11 08:10:02
    • 수정2019-10-11 10:09:10
    아침뉴스타임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주목한 인물, 8살 소년 라이언입니다.

지난해 1년 간 벌어들인 수입이 2천2백만 달러, 우리 돈 244억 원에 달합니다.

고수익의 비결은 바로 유튜브 입니다.

유튜브, IT 기업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죠.

4년 전 라이언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개설한 유튜브 채널 '라이언의 토이스 리뷰'

새 장난감이 나오면 조립하거나 시연해 보이고요.

동영상을 본 또래 아이들은 라이언이 산 장난감을 사고, 행동까지 따라합니다.

채널 구독자 수가 2천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 엄청난 광고가 따라 붙습니다.

꼭 먼 나라 얘기만도 아닙니다.

지난 여름 강남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 화제에 오른 건물주는 다름 아닌 6살 유튜버 보람 양이었습니다.

아빠 몰래 떡볶이나 짜장컵라면을 먹는 동영상, 직접 라면을 끓여먹는 동영상은 모두 조회수가 3억 건이 넘습니다.

조회 한 번에 약 1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하니 세 동영상에서만 최소 9억원의 수입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 가족 회사 ‘보람패밀리’가 서울 강남에 95억원짜리 빌딩을 샀다는 소식에 다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유튜브 세상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녹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확보해 고수익을 올리는 국내 채널이 2백 여 개에 달합니다.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과 상품 판매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득을 유달리 관심있게 지켜본 쪽 바로 국세청입니다.

세무당국으로서는 새로운 세원으로 비쳤기 때문일텐데요.

높은 수익만큼 세금도 잘 내고 있나 들여다봤더니 구독자 수가 많은 유명 유투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당 6억4000만 원꼴입니다.

과세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현준/국세청장 :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신고안내도 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과세 당국의 눈을 피했을까요?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명 유튜버 A씨 열심히 조회수를 높여 구글로부터 매달 광고비를 송금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번 돈은 신고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A씨처럼 유튜버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광고 수입을 송금 받습니다.

즉, 해외에 있는 업체가 외화로 보내는 방식이다보니 과세 당국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송금받는 돈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할 경우 소득 파악은 더 어려워집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돈은 연간 1만 달러를 넘어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탈세 사실이 확인된 유튜버 7명에게 세금 1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동안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는 베일에 감춰져 왔습니다.

유튜버들이 자신의 방송에서 소득 규모를 스스로 공개하거나 일부 사이트가 그 추정치를 밝힐 뿐이었습니다.

본명 보다 닉네임 대도서관으로 유명한 나동현 씨, 자신의 수입원을 방송에서 직접 언급했는데요.

[대도서관/유튜버 : "광고를 다 보면 저한테 수익이 계속 들어오니까 너무 좋겠죠"]

보통 한 달에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도서관의 경우처럼, 유튜버 기획사인 멀치채널네트워크, 일명 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원천징수 대상이라 소득 파악이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유튜버들은 종합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한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데 국세청의 고민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각지대를 없앨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이들과의 형평성,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새삼 떠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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