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부 축소’ 검찰안 수용…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유지

입력 2019.10.12 (16:44) 수정 2019.10.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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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12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고 그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 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게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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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2 16:44:30
    • 수정2019-10-12 16:45:20
    사회
법무부는 오늘(12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고 그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 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게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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