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밑 예배당’ 위법”…철거해야
입력 2019.10.17 (17:13)
수정 2019.10.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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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써온 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부터 3심까지 동일한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도로 지하 예배당을 철거해야 합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신축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 길'.
7년간 이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특별2부는 도로 지하를 교회만 쓰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077㎡를 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들은 2012년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용 도로 아래 지어진 예배당이 "관내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수,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 건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도로 지하 사용허가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의교회는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써온 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부터 3심까지 동일한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도로 지하 예배당을 철거해야 합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신축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 길'.
7년간 이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특별2부는 도로 지하를 교회만 쓰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077㎡를 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들은 2012년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용 도로 아래 지어진 예배당이 "관내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수,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 건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도로 지하 사용허가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의교회는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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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밑 예배당’ 위법”…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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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7 17:14:41
- 수정2019-10-17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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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써온 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부터 3심까지 동일한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도로 지하 예배당을 철거해야 합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신축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 길'.
7년간 이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특별2부는 도로 지하를 교회만 쓰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077㎡를 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들은 2012년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용 도로 아래 지어진 예배당이 "관내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수,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 건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도로 지하 사용허가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의교회는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써온 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부터 3심까지 동일한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도로 지하 예배당을 철거해야 합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신축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 길'.
7년간 이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특별2부는 도로 지하를 교회만 쓰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077㎡를 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들은 2012년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용 도로 아래 지어진 예배당이 "관내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수,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 건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도로 지하 사용허가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의교회는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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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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