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밑 예배당’ 허가 위법”…철거해야
입력 2019.10.17 (19:09)
수정 2019.10.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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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에 지은 예배당을 결국 철거하게 됐습니다.
구청이 내준 도로 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면섭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랑의 교회' 뒷편 '참나리길'입니다.
서울 서초구 소유의 공공도로인데 이 길 지하에는 '사랑의교회' 대형 예배당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2013년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당시 도로 아래 천 제곱미터 정도를 교회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물에 어린이집을 지어 구청에 이전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용 도로의 지하를 특정 교회가 사용하는 건 잘못이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점용허가를 내준 건 위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대형 교회'가 되기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견고한 지하구조물을 설치해서 도로 지하를 점유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교회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 되는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무허가 시설'이 될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철거해야 하는데,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알리는 글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에 지은 예배당을 결국 철거하게 됐습니다.
구청이 내준 도로 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면섭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랑의 교회' 뒷편 '참나리길'입니다.
서울 서초구 소유의 공공도로인데 이 길 지하에는 '사랑의교회' 대형 예배당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2013년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당시 도로 아래 천 제곱미터 정도를 교회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물에 어린이집을 지어 구청에 이전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용 도로의 지하를 특정 교회가 사용하는 건 잘못이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점용허가를 내준 건 위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대형 교회'가 되기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견고한 지하구조물을 설치해서 도로 지하를 점유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교회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 되는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무허가 시설'이 될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철거해야 하는데,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알리는 글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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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17 1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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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에 지은 예배당을 결국 철거하게 됐습니다.
구청이 내준 도로 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면섭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랑의 교회' 뒷편 '참나리길'입니다.
서울 서초구 소유의 공공도로인데 이 길 지하에는 '사랑의교회' 대형 예배당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2013년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당시 도로 아래 천 제곱미터 정도를 교회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물에 어린이집을 지어 구청에 이전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용 도로의 지하를 특정 교회가 사용하는 건 잘못이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점용허가를 내준 건 위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대형 교회'가 되기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견고한 지하구조물을 설치해서 도로 지하를 점유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교회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 되는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무허가 시설'이 될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철거해야 하는데,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알리는 글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에 지은 예배당을 결국 철거하게 됐습니다.
구청이 내준 도로 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면섭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랑의 교회' 뒷편 '참나리길'입니다.
서울 서초구 소유의 공공도로인데 이 길 지하에는 '사랑의교회' 대형 예배당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2013년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당시 도로 아래 천 제곱미터 정도를 교회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물에 어린이집을 지어 구청에 이전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용 도로의 지하를 특정 교회가 사용하는 건 잘못이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점용허가를 내준 건 위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대형 교회'가 되기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견고한 지하구조물을 설치해서 도로 지하를 점유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교회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 되는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무허가 시설'이 될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철거해야 하는데,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알리는 글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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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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