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유통시설 건폐율 완화…도시·군계획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 포함”

입력 2019.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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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특례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었지만, 2011년부터 관리주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새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했습니다.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을 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복합화도 확대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와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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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가공유통시설 건폐율 완화…도시·군계획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 포함”
    • 입력 2019-10-20 11:00:33
    경제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특례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었지만, 2011년부터 관리주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새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했습니다.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을 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복합화도 확대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와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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