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 악용 막아야”

입력 2019.10.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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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일부 사업장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5년간 최소 월 12만 원, 기업은 월 20만 원을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첫 3년간 1,080만 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회사는 임금과 지급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등에 관해 노사가 약정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자 해고 등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는 요건도 붙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구색을 갖출 뿐 사업장의 고용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를 거스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습니다.

악덕 업주들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을 했는데도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재가입이 까다로워 노동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사업장 휴·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특수한 경우에만 6개월 이내 재취업을 전제로 1회에 한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 해당 노동자가 재취업하더라도 제도의 혜택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아닐 때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라며 "사업주에게만 부여되던 이직 확인 권한을 노동자에게도 주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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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갑질119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 악용 막아야”
    • 입력 2019-10-20 16:00:22
    경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일부 사업장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5년간 최소 월 12만 원, 기업은 월 20만 원을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첫 3년간 1,080만 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회사는 임금과 지급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등에 관해 노사가 약정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자 해고 등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는 요건도 붙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구색을 갖출 뿐 사업장의 고용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를 거스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습니다.

악덕 업주들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을 했는데도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재가입이 까다로워 노동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사업장 휴·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특수한 경우에만 6개월 이내 재취업을 전제로 1회에 한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 해당 노동자가 재취업하더라도 제도의 혜택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아닐 때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라며 "사업주에게만 부여되던 이직 확인 권한을 노동자에게도 주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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