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파출소에서 행패 국립대 교수 벌금형
입력 2019.10.20 (20:08)
수정 2019.10.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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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6월 5일 새벽 전주의 한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욕설 등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6월 5일 새벽 전주의 한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욕설 등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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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파출소에서 행패 국립대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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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0 20:08:30
- 수정2019-10-20 20:12:52
전북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6월 5일 새벽 전주의 한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욕설 등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6월 5일 새벽 전주의 한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욕설 등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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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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