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에서
시내버스를 잘못 탔다며
도로 상에 세워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40대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에서
시내버스를 잘못 탔다며
도로 상에 세워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40대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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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 버스기사 폭행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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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1 18:11:58
청주지방법원은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에서
시내버스를 잘못 탔다며
도로 상에 세워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40대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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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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