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갑질’ 사학, 교장 또 갈아치우고 ‘망신 주기·겁주기’?

입력 2019.10.23 (07:21) 수정 2019.10.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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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의 매년 교장을 바꾸고 툭하면 교직원을 해고하는 한 사학재단의 독단적 운영 실태를 몇 달 전 고발해드렸는데요.

그 재단이 얼마 전 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유를 전 교직원들 앞에서 공개해버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KBS 보도를 못 막았다는 것도 직위해제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월 초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재단이 교장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교감은 교직원을 모아놓고 교장의 직위 해제 사유를 낭독했습니다.

[교직원 회의/음성변조 : "징계의결 요구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발표한 직위 해제 사유 중엔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직원 회의/음성변조 : "2019년 4월경 KBS 보도와 관련하여, 학교장으로서 무대책으로 일관한 점…."]

재단 이사장의 횡포를 고발한 지난 4월 KBS의 보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징계 사유 공개도 이사장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교직원 회의/음성변조 : "사유서를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사실을 확인하자 학교 측은 이사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서라벌고 교감/음성변조 : "(이사장님이 낭독을 요구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학교에 그걸 요구하실 수가 있나요?"]

징계의 주된 사유도 성과급 부당 수령 등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장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서라벌고 교장 : "법인의 잘못도 덮어주기를 (이사장은)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그걸 사유로 직위 해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확정도 안 된 징계사유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이미 여러 전횡을 확인한 이사장의 이사 승인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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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장 ‘갑질’ 사학, 교장 또 갈아치우고 ‘망신 주기·겁주기’?
    • 입력 2019-10-23 07:25:35
    • 수정2019-10-23 0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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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의 매년 교장을 바꾸고 툭하면 교직원을 해고하는 한 사학재단의 독단적 운영 실태를 몇 달 전 고발해드렸는데요.

그 재단이 얼마 전 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유를 전 교직원들 앞에서 공개해버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KBS 보도를 못 막았다는 것도 직위해제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월 초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재단이 교장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교감은 교직원을 모아놓고 교장의 직위 해제 사유를 낭독했습니다.

[교직원 회의/음성변조 : "징계의결 요구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발표한 직위 해제 사유 중엔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직원 회의/음성변조 : "2019년 4월경 KBS 보도와 관련하여, 학교장으로서 무대책으로 일관한 점…."]

재단 이사장의 횡포를 고발한 지난 4월 KBS의 보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징계 사유 공개도 이사장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교직원 회의/음성변조 : "사유서를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사실을 확인하자 학교 측은 이사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서라벌고 교감/음성변조 : "(이사장님이 낭독을 요구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학교에 그걸 요구하실 수가 있나요?"]

징계의 주된 사유도 성과급 부당 수령 등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장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서라벌고 교장 : "법인의 잘못도 덮어주기를 (이사장은)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그걸 사유로 직위 해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확정도 안 된 징계사유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이미 여러 전횡을 확인한 이사장의 이사 승인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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