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심사 마무리…밤늦게 결정

입력 2019.10.23 (21:01) 수정 2019.10.23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결합니다.

김성수 기자, 영장심사는 이제 끝났고,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오전 열시 반부터 시작해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해 약 한 시간 가량 휴정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6시간 가까이 진행된 겁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많고, 여론의 관심도가 높아 구속 여부는 오늘(23일) 밤 늦게 혹은 자정이 지나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심경도 짧게 밝혔습니다.

[정경심/교수 :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 교수는 심문 직후 법원을 빠져나갈 때는 입장할 때와 달리 안대를 착용했는데, 평소 고통을 호소해 왔던 건강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 교수는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크게 영향을 받겠죠.

[기자]

영장이 발부되면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도 명분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20일 동안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 교수 혐의에 조국 전 장관이 연관돼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심사 마무리…밤늦게 결정
    • 입력 2019-10-23 21:03:35
    • 수정2019-10-23 22:06:04
    뉴스 9
[앵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결합니다.

김성수 기자, 영장심사는 이제 끝났고,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오전 열시 반부터 시작해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해 약 한 시간 가량 휴정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6시간 가까이 진행된 겁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많고, 여론의 관심도가 높아 구속 여부는 오늘(23일) 밤 늦게 혹은 자정이 지나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심경도 짧게 밝혔습니다.

[정경심/교수 :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 교수는 심문 직후 법원을 빠져나갈 때는 입장할 때와 달리 안대를 착용했는데, 평소 고통을 호소해 왔던 건강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 교수는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크게 영향을 받겠죠.

[기자]

영장이 발부되면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도 명분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20일 동안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 교수 혐의에 조국 전 장관이 연관돼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