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고발사건’ 영장 또 반려…검찰총장 지침대로?
입력 2019.10.25 (07:23)
수정 2019.10.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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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은정 검사가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그제 검찰이 또 다시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간부들이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지만, 경찰 입장은 다릅니다.
[민갑룡/경찰청장/어제 국정감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검찰 관련 사건은 경찰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실제 검찰은 경찰이 3차례나 요구한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데 이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 검사에 대해 제대로 감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해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당시 윤 검사에 대한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해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완강합니다.
최근에는 검찰총장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 : "직무유기라는 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리라든가 증거를 판단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 지침을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그제 검찰이 또 다시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간부들이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지만, 경찰 입장은 다릅니다.
[민갑룡/경찰청장/어제 국정감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검찰 관련 사건은 경찰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실제 검찰은 경찰이 3차례나 요구한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데 이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 검사에 대해 제대로 감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해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당시 윤 검사에 대한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해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완강합니다.
최근에는 검찰총장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 : "직무유기라는 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리라든가 증거를 판단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 지침을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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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5 07:32:57
- 수정2019-10-25 07:35:12
[앵커]
임은정 검사가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그제 검찰이 또 다시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간부들이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지만, 경찰 입장은 다릅니다.
[민갑룡/경찰청장/어제 국정감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검찰 관련 사건은 경찰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실제 검찰은 경찰이 3차례나 요구한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데 이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 검사에 대해 제대로 감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해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당시 윤 검사에 대한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해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완강합니다.
최근에는 검찰총장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 : "직무유기라는 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리라든가 증거를 판단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 지침을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그제 검찰이 또 다시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간부들이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지만, 경찰 입장은 다릅니다.
[민갑룡/경찰청장/어제 국정감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검찰 관련 사건은 경찰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실제 검찰은 경찰이 3차례나 요구한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데 이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 검사에 대해 제대로 감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해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당시 윤 검사에 대한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해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완강합니다.
최근에는 검찰총장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 : "직무유기라는 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리라든가 증거를 판단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 지침을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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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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