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도는 허위” 주장 정봉주에 1심은 무죄

입력 2019.10.26 (06:22) 수정 2019.10.26 (0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전 의원/지난해 3월 :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해 전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법원이 정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진술이 "중요 사안에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성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지인들의 진술 역시 A씨에게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되는 게 성추행이 실제 있었냐는 건데,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찾으려 노력한 점에 미뤄,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정봉주/전 의원 : "(무죄 판결 나왔는데 입장은?) 다음에 할게요."]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성추행 의혹'의 진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추행 보도는 허위” 주장 정봉주에 1심은 무죄
    • 입력 2019-10-26 06:23:25
    • 수정2019-10-26 06:27:57
    뉴스광장 1부
[앵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전 의원/지난해 3월 :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해 전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법원이 정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진술이 "중요 사안에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성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지인들의 진술 역시 A씨에게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되는 게 성추행이 실제 있었냐는 건데,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찾으려 노력한 점에 미뤄,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정봉주/전 의원 : "(무죄 판결 나왔는데 입장은?) 다음에 할게요."]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성추행 의혹'의 진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