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법소원 내 강제전역된 군법무관…10년 만에 복직 판결
입력 2019.10.27 (14:43)
수정 2019.11.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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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부당하게 강제 전역을 당하고 10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군법무관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직 군법무관 지영준 씨가 국가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 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지난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군법무관이던 2008년 7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군대 내 반입 금지' 복무 규율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동료 법무관 6명과 함께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부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육군참모총장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씨를 파면했습니다.
지 씨가 법원에서 파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뒤 2011년 9월 복직하자, 육군참모총장은 다시 지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뒤 이를 근거로 지 씨를 강제전역시켰습니다.
이에 지 씨는 정직 1개월과 전역이 모두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지난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 씨가 2015년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인 45살에 도달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지 씨에게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고, 지 씨는 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 씨가 2009~2018년 사이 대부분의 기간 현역 지위를 상실한 것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한 징계 조치로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 지 씨가 진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현역의 지위를 상실한 기간 만큼 계급 연령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지 씨가 지금도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제한 처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직 군법무관 지영준 씨가 국가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 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지난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군법무관이던 2008년 7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군대 내 반입 금지' 복무 규율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동료 법무관 6명과 함께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부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육군참모총장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씨를 파면했습니다.
지 씨가 법원에서 파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뒤 2011년 9월 복직하자, 육군참모총장은 다시 지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뒤 이를 근거로 지 씨를 강제전역시켰습니다.
이에 지 씨는 정직 1개월과 전역이 모두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지난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 씨가 2015년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인 45살에 도달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지 씨에게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고, 지 씨는 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 씨가 2009~2018년 사이 대부분의 기간 현역 지위를 상실한 것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한 징계 조치로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 지 씨가 진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현역의 지위를 상실한 기간 만큼 계급 연령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지 씨가 지금도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제한 처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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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온서적’ 헌법소원 내 강제전역된 군법무관…10년 만에 복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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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7 14:43:11
- 수정2019-11-02 09:07:42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부당하게 강제 전역을 당하고 10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군법무관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직 군법무관 지영준 씨가 국가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 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지난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군법무관이던 2008년 7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군대 내 반입 금지' 복무 규율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동료 법무관 6명과 함께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부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육군참모총장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씨를 파면했습니다.
지 씨가 법원에서 파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뒤 2011년 9월 복직하자, 육군참모총장은 다시 지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뒤 이를 근거로 지 씨를 강제전역시켰습니다.
이에 지 씨는 정직 1개월과 전역이 모두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지난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 씨가 2015년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인 45살에 도달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지 씨에게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고, 지 씨는 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 씨가 2009~2018년 사이 대부분의 기간 현역 지위를 상실한 것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한 징계 조치로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 지 씨가 진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현역의 지위를 상실한 기간 만큼 계급 연령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지 씨가 지금도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제한 처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직 군법무관 지영준 씨가 국가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 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지난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군법무관이던 2008년 7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군대 내 반입 금지' 복무 규율이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동료 법무관 6명과 함께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부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육군참모총장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씨를 파면했습니다.
지 씨가 법원에서 파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뒤 2011년 9월 복직하자, 육군참모총장은 다시 지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뒤 이를 근거로 지 씨를 강제전역시켰습니다.
이에 지 씨는 정직 1개월과 전역이 모두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지난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 씨가 2015년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인 45살에 도달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지 씨에게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고, 지 씨는 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 씨가 2009~2018년 사이 대부분의 기간 현역 지위를 상실한 것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한 징계 조치로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 지 씨가 진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현역의 지위를 상실한 기간 만큼 계급 연령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지 씨가 지금도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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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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