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행정처분 미이행 사학, 입학정원 최대 20% 감축”

입력 2019.10.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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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의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는 사학은 앞으로 입학정원과 정부의 지원 예산이 줄어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행정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비위 유형은 교무학사, 성 비위·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입니다.

5개 항목의 당국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입학정원의 20%와 3학급까지 줄어야 하며, 재정결함보조금 등 각종 예산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행정처분 기간은 비위 정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최대 3년이며,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수와 입학정원 감축 처분의 법제화를 위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미이행 사학에 대한 제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제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학교 운영을 해달라는 의미로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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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행정처분 미이행 사학, 입학정원 최대 20% 감축”
    • 입력 2019-10-28 12:01:22
    사회
교육 당국의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는 사학은 앞으로 입학정원과 정부의 지원 예산이 줄어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행정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비위 유형은 교무학사, 성 비위·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입니다.

5개 항목의 당국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입학정원의 20%와 3학급까지 줄어야 하며, 재정결함보조금 등 각종 예산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행정처분 기간은 비위 정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최대 3년이며,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수와 입학정원 감축 처분의 법제화를 위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미이행 사학에 대한 제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제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학교 운영을 해달라는 의미로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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