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입력 2019.10.28 (13:16) 수정 2019.10.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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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내년 1월 21일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 명에 대해 검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친 경우나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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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 입력 2019-10-28 13:16:57
    • 수정2019-10-28 13:35:07
    경제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내년 1월 21일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 명에 대해 검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친 경우나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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