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과거 합의 파기” SK이노, 합의문 공개…LG화학 “억지 주장”

입력 2019.10.28 (14:18) 수정 2019.10.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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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을 상대로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며 2014년에 맺은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LG화학은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반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28일) LG화학이 과거 2차전지 특허 소송전에서 '대상 특허로 10년간 국내외에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깼다는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과거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모두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해 5건 특허 중 분리막 관련 연관특허 1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2014년 양사가 체결한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공개한 합의문에는 양사는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한국 특허 310)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며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소송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합의문에서 언급된 한국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후속 특허들에 대해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LG화학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낸 '미국 특허 517'이 2014년 더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국 특허 310'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LG화학은 과거 합의한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9월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대상은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합의문을 공개한 직후 발표한 반박 자료에서 "공개한 합의서에 알 수 있듯이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 제77310호"라며 "합의서에는 '한국 대상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 측은 특허는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등록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도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이 합의 대상을 해외특허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지만, LG화학은 한국 특정 특허번호로 합의를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보다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유감을 밝히고 "특허 제도의 취지와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합의서를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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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8 14:18:00
    • 수정2019-10-28 14:30:54
    경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을 상대로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며 2014년에 맺은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LG화학은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반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28일) LG화학이 과거 2차전지 특허 소송전에서 '대상 특허로 10년간 국내외에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깼다는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과거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모두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해 5건 특허 중 분리막 관련 연관특허 1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2014년 양사가 체결한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공개한 합의문에는 양사는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한국 특허 310)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며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소송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합의문에서 언급된 한국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후속 특허들에 대해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LG화학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낸 '미국 특허 517'이 2014년 더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국 특허 310'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LG화학은 과거 합의한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9월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대상은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합의문을 공개한 직후 발표한 반박 자료에서 "공개한 합의서에 알 수 있듯이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 제77310호"라며 "합의서에는 '한국 대상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 측은 특허는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등록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도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이 합의 대상을 해외특허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지만, LG화학은 한국 특정 특허번호로 합의를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보다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유감을 밝히고 "특허 제도의 취지와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합의서를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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