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그맨 유상무 기사에 ‘쓰레기’ 악플 단 네티즌,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19.10.28 (14:52) 수정 2019.10.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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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상무 씨를 모욕하는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이 유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유상무 씨가 네티즌 10명을 상대로 "각자 3백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모 씨는 70만 원, 유 모 씨는 3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지난 25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을 쓴 경위와 내용, 횟수와 그로 인해 유 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을 제외한 네티즌 8명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유 씨가 소를 취하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유 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유상무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다룬 글이 올라오자, 유상무 씨에 대해 "쓰레기" "여친(여자친구)까지 있는 X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각각 댓글 3개와 1개를 달았습니다.

유상무 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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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그맨 유상무 기사에 ‘쓰레기’ 악플 단 네티즌, 손해배상 책임”
    • 입력 2019-10-28 14:52:44
    • 수정2019-10-28 16:35:23
    사회
개그맨 유상무 씨를 모욕하는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이 유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유상무 씨가 네티즌 10명을 상대로 "각자 3백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모 씨는 70만 원, 유 모 씨는 3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지난 25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을 쓴 경위와 내용, 횟수와 그로 인해 유 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을 제외한 네티즌 8명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유 씨가 소를 취하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유 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유상무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다룬 글이 올라오자, 유상무 씨에 대해 "쓰레기" "여친(여자친구)까지 있는 X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각각 댓글 3개와 1개를 달았습니다.

유상무 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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