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감형

입력 2019.10.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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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순천 지역구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는
이 의원이 해경 활동을 비판하는
KBS 보도에 간섭해
방송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홍보수석 지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보다 가벼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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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감형
    • 입력 2019-10-28 20:55:11
    순천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순천 지역구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는 이 의원이 해경 활동을 비판하는 KBS 보도에 간섭해 방송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홍보수석 지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보다 가벼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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