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KT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 등에 대한 판결도 이날 내려집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KT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 등에 대한 판결도 이날 내려집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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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부정채용 의혹’ 이석채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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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01:02:18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KT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 등에 대한 판결도 이날 내려집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KT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 등에 대한 판결도 이날 내려집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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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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