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입력 2019.10.30 (0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최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8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최 씨가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옥중 편지를 통해 불만을 드러낸 만큼,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국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86억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 측에 이익을 제공한 대기업들을 강요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늘 최 씨와 함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받습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 입력 2019-10-30 01:02:18
    사회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최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8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최 씨가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옥중 편지를 통해 불만을 드러낸 만큼,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국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86억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 측에 이익을 제공한 대기업들을 강요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늘 최 씨와 함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받습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