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는 불법”…앞으로 타다 못 타나
입력 2019.10.30 (08:07)
수정 2019.10.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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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타보셨는지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손님이 있는 곳에 카니발 승합차가 도착해 목적지로 가는 서비습니다.
1년 전 시작했는데 현재 회원수는 125만 명에 이릅니다.
운행되는 차량 수는 2천 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타다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28일에 타다가 불법이라고 한 겁니다.
타다와 경쟁을 하던 택시업계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당장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장 들어보시죠.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타다'는 이 시간 이후 불법 택시 영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창업하지 얼마되지 않는 신생 기업을 뜻하는 이른바 '스타트업' 업계는, 검찰 판단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스타트업도 여느 대기업처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백한 악재라는 겁니다.
입장, 들어보시죠.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타다'가) 기소가 되면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스타트업 전체적으로..."]
검찰이 불법으로 본 타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까요?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치열합니다.
그전에 타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타다를 부르면, 이 손님은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빌린 것이고, 이 카니발을 운전해 온 운전기사를 소개받는 겁니다.
검찰 판단은 이런 영업 방식이 렌터카 사업이 아닌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는 겁니다.
어떤 불법을 저질렀느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이 운수사업법에선 타다와 같은 렌터카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를 빌려줄 때 택시처럼 돈 받고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운전자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같은 운수사업법의 시행령을 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 대해선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다 서비스는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빌려주는 것이니까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차이고, 그래서 운전자 알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측의 논리가 팽팽합니다.
심지어 당국의 입장도 갈립니다.
앞서 경찰은 타다에 대해 불법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번에 기소로 결론내며 전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에 의견 조회를 신청하는 등 검토를 거친 끝에 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 입장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상득/경기도 안양시 :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버나 이런 (운송)서비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김현구/서울시 은평구 : "(택시업계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용자들이 이해해 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정부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타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친절한뉴스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손님이 있는 곳에 카니발 승합차가 도착해 목적지로 가는 서비습니다.
1년 전 시작했는데 현재 회원수는 125만 명에 이릅니다.
운행되는 차량 수는 2천 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타다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28일에 타다가 불법이라고 한 겁니다.
타다와 경쟁을 하던 택시업계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당장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장 들어보시죠.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타다'는 이 시간 이후 불법 택시 영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창업하지 얼마되지 않는 신생 기업을 뜻하는 이른바 '스타트업' 업계는, 검찰 판단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스타트업도 여느 대기업처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백한 악재라는 겁니다.
입장, 들어보시죠.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타다'가) 기소가 되면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스타트업 전체적으로..."]
검찰이 불법으로 본 타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까요?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치열합니다.
그전에 타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타다를 부르면, 이 손님은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빌린 것이고, 이 카니발을 운전해 온 운전기사를 소개받는 겁니다.
검찰 판단은 이런 영업 방식이 렌터카 사업이 아닌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는 겁니다.
어떤 불법을 저질렀느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이 운수사업법에선 타다와 같은 렌터카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를 빌려줄 때 택시처럼 돈 받고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운전자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같은 운수사업법의 시행령을 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 대해선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다 서비스는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빌려주는 것이니까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차이고, 그래서 운전자 알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측의 논리가 팽팽합니다.
심지어 당국의 입장도 갈립니다.
앞서 경찰은 타다에 대해 불법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번에 기소로 결론내며 전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에 의견 조회를 신청하는 등 검토를 거친 끝에 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 입장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상득/경기도 안양시 :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버나 이런 (운송)서비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김현구/서울시 은평구 : "(택시업계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용자들이 이해해 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정부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타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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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손님이 있는 곳에 카니발 승합차가 도착해 목적지로 가는 서비습니다.
1년 전 시작했는데 현재 회원수는 125만 명에 이릅니다.
운행되는 차량 수는 2천 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타다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28일에 타다가 불법이라고 한 겁니다.
타다와 경쟁을 하던 택시업계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당장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장 들어보시죠.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타다'는 이 시간 이후 불법 택시 영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창업하지 얼마되지 않는 신생 기업을 뜻하는 이른바 '스타트업' 업계는, 검찰 판단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스타트업도 여느 대기업처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백한 악재라는 겁니다.
입장, 들어보시죠.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타다'가) 기소가 되면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스타트업 전체적으로..."]
검찰이 불법으로 본 타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까요?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치열합니다.
그전에 타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타다를 부르면, 이 손님은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빌린 것이고, 이 카니발을 운전해 온 운전기사를 소개받는 겁니다.
검찰 판단은 이런 영업 방식이 렌터카 사업이 아닌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는 겁니다.
어떤 불법을 저질렀느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이 운수사업법에선 타다와 같은 렌터카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를 빌려줄 때 택시처럼 돈 받고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운전자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같은 운수사업법의 시행령을 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 대해선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다 서비스는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빌려주는 것이니까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차이고, 그래서 운전자 알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측의 논리가 팽팽합니다.
심지어 당국의 입장도 갈립니다.
앞서 경찰은 타다에 대해 불법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번에 기소로 결론내며 전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에 의견 조회를 신청하는 등 검토를 거친 끝에 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 입장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상득/경기도 안양시 :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버나 이런 (운송)서비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김현구/서울시 은평구 : "(택시업계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용자들이 이해해 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정부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타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친절한뉴스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손님이 있는 곳에 카니발 승합차가 도착해 목적지로 가는 서비습니다.
1년 전 시작했는데 현재 회원수는 125만 명에 이릅니다.
운행되는 차량 수는 2천 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타다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28일에 타다가 불법이라고 한 겁니다.
타다와 경쟁을 하던 택시업계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당장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장 들어보시죠.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타다'는 이 시간 이후 불법 택시 영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창업하지 얼마되지 않는 신생 기업을 뜻하는 이른바 '스타트업' 업계는, 검찰 판단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스타트업도 여느 대기업처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백한 악재라는 겁니다.
입장, 들어보시죠.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타다'가) 기소가 되면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스타트업 전체적으로..."]
검찰이 불법으로 본 타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까요?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치열합니다.
그전에 타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타다를 부르면, 이 손님은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빌린 것이고, 이 카니발을 운전해 온 운전기사를 소개받는 겁니다.
검찰 판단은 이런 영업 방식이 렌터카 사업이 아닌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는 겁니다.
어떤 불법을 저질렀느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이 운수사업법에선 타다와 같은 렌터카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를 빌려줄 때 택시처럼 돈 받고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운전자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같은 운수사업법의 시행령을 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 대해선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다 서비스는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빌려주는 것이니까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차이고, 그래서 운전자 알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측의 논리가 팽팽합니다.
심지어 당국의 입장도 갈립니다.
앞서 경찰은 타다에 대해 불법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번에 기소로 결론내며 전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에 의견 조회를 신청하는 등 검토를 거친 끝에 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 입장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상득/경기도 안양시 :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버나 이런 (운송)서비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김현구/서울시 은평구 : "(택시업계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용자들이 이해해 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정부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타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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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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