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물량’ 조합이 마음대로 매각 못한다
입력 2019.10.30 (09:08)
수정 2019.10.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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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조합이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30일(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정부와 LH 등 공공 부분이 전량 인수해야 합니다.
현재의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만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행 규정대로 임대주택 매각이 가능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 8년이 끝난 뒤 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 물량을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한 건설사는 임대주택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사들여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줄여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짧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내용이 세입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수익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0일(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정부와 LH 등 공공 부분이 전량 인수해야 합니다.
현재의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만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행 규정대로 임대주택 매각이 가능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 8년이 끝난 뒤 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 물량을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한 건설사는 임대주택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사들여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줄여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짧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내용이 세입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수익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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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물량’ 조합이 마음대로 매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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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09:08:26
- 수정2019-10-30 09:15:45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조합이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30일(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정부와 LH 등 공공 부분이 전량 인수해야 합니다.
현재의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만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행 규정대로 임대주택 매각이 가능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 8년이 끝난 뒤 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 물량을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한 건설사는 임대주택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사들여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줄여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짧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내용이 세입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수익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0일(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정부와 LH 등 공공 부분이 전량 인수해야 합니다.
현재의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만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행 규정대로 임대주택 매각이 가능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 8년이 끝난 뒤 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 물량을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한 건설사는 임대주택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사들여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줄여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짧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내용이 세입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수익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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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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