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경찰관이 연인과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해 유포
입력 2019.10.30 (09:34)
수정 2019.10.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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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았으나, 며칠 뒤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경위에 대해선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확인한 뒤 이를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았으나, 며칠 뒤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경위에 대해선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확인한 뒤 이를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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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경찰관이 연인과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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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09:34:52
- 수정2019-10-30 09:35:40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았으나, 며칠 뒤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경위에 대해선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확인한 뒤 이를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았으나, 며칠 뒤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경위에 대해선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확인한 뒤 이를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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