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전 차관에 징역 12년 구형…“별장 간 기억 없어”

입력 2019.10.30 (09:40) 수정 2019.10.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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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왔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안다고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논란 6년만입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김 전 차관이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됐고, 법원의 재정신청도 기각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도 최후 진술에서 "동영상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집요한 문제제기로 여기까지 온 거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정말 아닌 거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차관은 6년간 모른다고 말해왔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와 골프를 치거나 부부동반 식사를 한 사실이 없고, 또, 성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윤 씨의 수첩 속 '학의형 속초 골프' 등의 메모를 제시했지만, "그런 사실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씨의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엔 배우자가 괜찮다면서 별장에 그냥 간 걸로 하라고 하기도 했다며 소리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식사비를 대납받은 등의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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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전 차관에 징역 12년 구형…“별장 간 기억 없어”
    • 입력 2019-10-30 09:41:48
    • 수정2019-10-30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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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왔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안다고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논란 6년만입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김 전 차관이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됐고, 법원의 재정신청도 기각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도 최후 진술에서 "동영상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집요한 문제제기로 여기까지 온 거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정말 아닌 거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차관은 6년간 모른다고 말해왔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와 골프를 치거나 부부동반 식사를 한 사실이 없고, 또, 성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윤 씨의 수첩 속 '학의형 속초 골프' 등의 메모를 제시했지만, "그런 사실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씨의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엔 배우자가 괜찮다면서 별장에 그냥 간 걸로 하라고 하기도 했다며 소리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식사비를 대납받은 등의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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