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변호사비 지출’ 효성 조현준 회장 소환조사

입력 2019.10.30 (09:56) 수정 2019.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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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현준(51)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30일) 오전 7시부터 조 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조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효성그룹이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지출했지만, 실제로는 이 변호사들이 회사일이 아닌 총수 일가의 소송업무를 지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효성그룹 이상운(67)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효성그룹 대표이사를 맡아 총수일가의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이 부회장은 조 회장과 조석래(84) 전 효성그룹 회장이 본인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 외에도 효성그룹 법무팀장과 재무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변호사 비용으로만 회삿돈 4백억 원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조현준 회장은 2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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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30 0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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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현준(51)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30일) 오전 7시부터 조 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조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효성그룹이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지출했지만, 실제로는 이 변호사들이 회사일이 아닌 총수 일가의 소송업무를 지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효성그룹 이상운(67)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효성그룹 대표이사를 맡아 총수일가의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이 부회장은 조 회장과 조석래(84) 전 효성그룹 회장이 본인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 외에도 효성그룹 법무팀장과 재무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변호사 비용으로만 회삿돈 4백억 원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조현준 회장은 2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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