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기소의견 송치…아동학대 혐의도 포함

입력 2019.10.30 (10:42) 수정 2019.10.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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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한 32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때리거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뺏어 던지는 등의 폭행 장면이 블랙박스에 명확히 나타나고, 이에 대해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범죄 소지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논란이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 운전자를 폭행할 때 뒷좌석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은 사건 당시 맑은 날씨와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폭행의 각도,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종합해 피의자가 아이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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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30 10:42:40
    • 수정2019-10-30 11:17:44
    사회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한 32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때리거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뺏어 던지는 등의 폭행 장면이 블랙박스에 명확히 나타나고, 이에 대해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범죄 소지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논란이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 운전자를 폭행할 때 뒷좌석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은 사건 당시 맑은 날씨와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폭행의 각도,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종합해 피의자가 아이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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