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회장 징역 1년

입력 2019.10.30 (10:57) 수정 2019.10.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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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로서 부정채용의 시발점"이라면서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정채용은 공정성을 기대하고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음이 자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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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30 10:57:07
    • 수정2019-10-30 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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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로서 부정채용의 시발점"이라면서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정채용은 공정성을 기대하고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음이 자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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