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2월 3일 부의, 족보 없는 해석…직권남용 책임”

입력 2019.10.30 (11:16) 수정 2019.10.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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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한 데 대해 직권남용 책임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의장께서 자동 부의라는 최악의 오판은 일단 피하셨습니다만, 12월 3일 부의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위이며, 공수처 법안은 명백히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하며,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 관련해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한 게 있는데, 여당 눈치를 보는지 헌재가 침묵하고 있다"며, "헌재는 빨리 이 부분을 확인해주고, 더이상 불법 패스트트랙의 열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빨리 판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문 의장께서 12월 3일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처럼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개특위 법안들에 대해 얘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문 의장께서 부의장과도 좀 협의하면서 본회의 안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호영 의원은 "문 의장께서 12월 3일 공수처법을 부의한다면 직권남용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준연동형비례제를 12월 25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려고 여당 편을 들어 무리하게 강행하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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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한 데 대해 직권남용 책임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의장께서 자동 부의라는 최악의 오판은 일단 피하셨습니다만, 12월 3일 부의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위이며, 공수처 법안은 명백히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하며,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 관련해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한 게 있는데, 여당 눈치를 보는지 헌재가 침묵하고 있다"며, "헌재는 빨리 이 부분을 확인해주고, 더이상 불법 패스트트랙의 열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빨리 판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문 의장께서 12월 3일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처럼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개특위 법안들에 대해 얘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문 의장께서 부의장과도 좀 협의하면서 본회의 안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호영 의원은 "문 의장께서 12월 3일 공수처법을 부의한다면 직권남용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준연동형비례제를 12월 25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려고 여당 편을 들어 무리하게 강행하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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