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불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입력 2019.10.30 (11:23)
수정 2019.10.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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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4월 7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입구에 동물의 피와 쓰레기를 버린 데 이어, 다음날 건물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4월 7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입구에 동물의 피와 쓰레기를 버린 데 이어, 다음날 건물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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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불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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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11:23:45
- 수정2019-10-30 12:47:32

의료진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4월 7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입구에 동물의 피와 쓰레기를 버린 데 이어, 다음날 건물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4월 7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입구에 동물의 피와 쓰레기를 버린 데 이어, 다음날 건물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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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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