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협상 당시 4당 원내대표 “12월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입력 2019.10.30 (11:52)
수정 2019.10.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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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법개혁·정치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끌어 낸 전 원내대표단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면서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가로막는 세력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라면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지연·좌초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4월 합의안대로 선거법도 처리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끌어 낸 전 원내대표단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면서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가로막는 세력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라면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지연·좌초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4월 합의안대로 선거법도 처리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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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협상 당시 4당 원내대표 “12월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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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11:52:57
- 수정2019-10-30 13:52:14

지난 4월 사법개혁·정치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끌어 낸 전 원내대표단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면서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가로막는 세력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라면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지연·좌초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4월 합의안대로 선거법도 처리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끌어 낸 전 원내대표단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면서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가로막는 세력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라면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지연·좌초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4월 합의안대로 선거법도 처리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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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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