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게시’ 소라넷 운영자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9.10.30 (1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성인전용 포털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00년 6월부터 지인들과 호주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03년 11월 성인전용 포털사이트인 '소라넷'으로 개편한 뒤 2016년 4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송 씨는 이 과정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두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송 씨가 지인들 및 남편과 공동으로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소라넷'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씨가 '소라넷'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송 씨가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송 씨가 번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아청법위반은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게시’ 소라넷 운영자에 징역 4년 확정
    • 입력 2019-10-30 12:01:18
    사회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성인전용 포털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00년 6월부터 지인들과 호주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03년 11월 성인전용 포털사이트인 '소라넷'으로 개편한 뒤 2016년 4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송 씨는 이 과정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두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송 씨가 지인들 및 남편과 공동으로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소라넷'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씨가 '소라넷'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송 씨가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송 씨가 번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아청법위반은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