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기환송심은 마지막 기회, 결코 ‘비선실세’ 아냐”…박근혜 증인신청
입력 2019.10.30 (12:40)
수정 2019.10.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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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최 씨가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 씨 측은 또 주요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도 오늘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 여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최 씨는 오늘 재판 말미에 진술 기회를 얻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최 씨는 "파기환송심은 제게 마지막 남은 재판 기회"라며 "지난 3년 동안 검찰 조사와 주 4회 재판을 받으면서 견디기 힘들 나날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이어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이용해 사익 취한 적도 없고 어떤 기업도 모른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구체적 혐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 측도 앞선 판결들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로 파기환송한 일부 강요 혐뿐 아니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상고가 기각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모 주장을 적극 탄핵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말 세마리와 관련해 오해 받을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했다"라며 "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이 사건 마필이 최 씨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의 뇌물죄 '씌우기'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박 전 사장을, 최 씨가 세상에 '비선실세'로 알려지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라며 손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대법원에서 이미 최 씨 측 상고가 기각됐기 때문에, 파기환송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하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며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안 전 수석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측 신청대로 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8일로 지정됐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 72억9427만 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 42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은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도 오늘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 여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최 씨는 오늘 재판 말미에 진술 기회를 얻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최 씨는 "파기환송심은 제게 마지막 남은 재판 기회"라며 "지난 3년 동안 검찰 조사와 주 4회 재판을 받으면서 견디기 힘들 나날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이어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이용해 사익 취한 적도 없고 어떤 기업도 모른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구체적 혐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 측도 앞선 판결들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로 파기환송한 일부 강요 혐뿐 아니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상고가 기각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모 주장을 적극 탄핵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말 세마리와 관련해 오해 받을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했다"라며 "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이 사건 마필이 최 씨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의 뇌물죄 '씌우기'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박 전 사장을, 최 씨가 세상에 '비선실세'로 알려지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라며 손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대법원에서 이미 최 씨 측 상고가 기각됐기 때문에, 파기환송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하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며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안 전 수석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측 신청대로 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8일로 지정됐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 72억9427만 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 42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은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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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12:40:06
- 수정2019-10-30 15:32:07

'국정농단'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최 씨가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 씨 측은 또 주요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도 오늘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 여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최 씨는 오늘 재판 말미에 진술 기회를 얻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최 씨는 "파기환송심은 제게 마지막 남은 재판 기회"라며 "지난 3년 동안 검찰 조사와 주 4회 재판을 받으면서 견디기 힘들 나날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이어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이용해 사익 취한 적도 없고 어떤 기업도 모른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구체적 혐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 측도 앞선 판결들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로 파기환송한 일부 강요 혐뿐 아니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상고가 기각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모 주장을 적극 탄핵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말 세마리와 관련해 오해 받을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했다"라며 "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이 사건 마필이 최 씨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의 뇌물죄 '씌우기'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박 전 사장을, 최 씨가 세상에 '비선실세'로 알려지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라며 손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대법원에서 이미 최 씨 측 상고가 기각됐기 때문에, 파기환송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하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며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안 전 수석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측 신청대로 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8일로 지정됐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 72억9427만 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 42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은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도 오늘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 여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최 씨는 오늘 재판 말미에 진술 기회를 얻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최 씨는 "파기환송심은 제게 마지막 남은 재판 기회"라며 "지난 3년 동안 검찰 조사와 주 4회 재판을 받으면서 견디기 힘들 나날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이어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이용해 사익 취한 적도 없고 어떤 기업도 모른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구체적 혐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 측도 앞선 판결들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로 파기환송한 일부 강요 혐뿐 아니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상고가 기각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모 주장을 적극 탄핵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말 세마리와 관련해 오해 받을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했다"라며 "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이 사건 마필이 최 씨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의 뇌물죄 '씌우기'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박 전 사장을, 최 씨가 세상에 '비선실세'로 알려지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라며 손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대법원에서 이미 최 씨 측 상고가 기각됐기 때문에, 파기환송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하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며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안 전 수석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측 신청대로 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8일로 지정됐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 72억9427만 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 42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은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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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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