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20대 항소심서 징역 23년 선고

입력 2019.10.30 (14:38) 수정 2019.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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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연인 사이인 26살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 대해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 형량을 가중,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112에 신고 전화를 하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그 무렵 '여자친구 죽이기', '살인 의뢰' 등을 인터넷 검색하기도 한 점,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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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살해’ 20대 항소심서 징역 23년 선고
    • 입력 2019-10-30 14:38:55
    • 수정2019-10-30 14:45:57
    사회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연인 사이인 26살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 대해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 형량을 가중,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112에 신고 전화를 하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그 무렵 '여자친구 죽이기', '살인 의뢰' 등을 인터넷 검색하기도 한 점,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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