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법’ 상임위 문턱 넘어

입력 2019.10.30 (14:47) 수정 2019.10.30 (14: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병합한 정무위 대안은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고 신고자가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정무위는 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기선 한국당 의원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안을 반영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에는 권익위가 부패행위 예방, 규제 업무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권익위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제2의 조사기관에 이첩한 후 검찰 등 제3의 조사기관까지 넘어가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공무원 등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징계부가금만 내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법의 맹점을 없애 처벌의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 간에 보상금 형평성을 높이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도 오늘 정무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법’ 상임위 문턱 넘어
    • 입력 2019-10-30 14:47:23
    • 수정2019-10-30 14:56:19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병합한 정무위 대안은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고 신고자가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정무위는 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기선 한국당 의원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안을 반영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에는 권익위가 부패행위 예방, 규제 업무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권익위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제2의 조사기관에 이첩한 후 검찰 등 제3의 조사기관까지 넘어가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공무원 등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징계부가금만 내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법의 맹점을 없애 처벌의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 간에 보상금 형평성을 높이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도 오늘 정무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