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검찰, 계엄문건 부실 수사’ vs ‘조현천 없이 기소 못해’
입력 2019.10.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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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군검합동수사단은 계엄 문건 수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8명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했습니다.
해외 체류중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노만석/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장/지난해 11월 : "조현천 전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조 전 사령관 없이도 수사가 가능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알려진 것보다 일주일 빠르다는 건데 이를 검찰이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 시기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주장에 따라 2017년 2월17일로 보고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그보다 일주일 전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2017년 2월10일 조 전 사령관이 소강원 당시 기무사 3처장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날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며,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합수단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 조사도 없이 소설을 쓸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끝난게 아니라 중단된 상태라는 걸 강조하며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8명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했습니다.
해외 체류중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노만석/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장/지난해 11월 : "조현천 전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조 전 사령관 없이도 수사가 가능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알려진 것보다 일주일 빠르다는 건데 이를 검찰이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 시기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주장에 따라 2017년 2월17일로 보고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그보다 일주일 전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2017년 2월10일 조 전 사령관이 소강원 당시 기무사 3처장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날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며,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합수단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 조사도 없이 소설을 쓸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끝난게 아니라 중단된 상태라는 걸 강조하며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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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15:02:16

지난해 11월 군검합동수사단은 계엄 문건 수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8명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했습니다.
해외 체류중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노만석/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장/지난해 11월 : "조현천 전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조 전 사령관 없이도 수사가 가능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알려진 것보다 일주일 빠르다는 건데 이를 검찰이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 시기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주장에 따라 2017년 2월17일로 보고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그보다 일주일 전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2017년 2월10일 조 전 사령관이 소강원 당시 기무사 3처장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날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며,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합수단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 조사도 없이 소설을 쓸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끝난게 아니라 중단된 상태라는 걸 강조하며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8명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했습니다.
해외 체류중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노만석/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장/지난해 11월 : "조현천 전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조 전 사령관 없이도 수사가 가능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알려진 것보다 일주일 빠르다는 건데 이를 검찰이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 시기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주장에 따라 2017년 2월17일로 보고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그보다 일주일 전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2017년 2월10일 조 전 사령관이 소강원 당시 기무사 3처장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날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며,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합수단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 조사도 없이 소설을 쓸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끝난게 아니라 중단된 상태라는 걸 강조하며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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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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