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낙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현장소장 등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10.30 (15:17) 수정 2019.10.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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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이 숨진 2017년 서울 낙원동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 시공업체 A사 현장소장 47살 조 모 씨와 철거 하청업체 B사 대표 53살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관리자 55살 김 모 씨와 53살 나 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 등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통지호텔 철거 공사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017년 1월 7일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일하던 60살 김 모 씨 등 노동자 두 명이 숨졌고, 또 다른 두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석 달 동안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현장소장 등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철거 현장을 지탱하는 임시 철제 기둥은 계획대로라면 서른 여섯 개가 설치돼야 했지지만, 실제로는 세 개만 설치됐습니다.

즉각 반출해야 하는 폐기물은 4백 톤 정도가 현장에 방치돼 있었고, 굴착기도 기준보다 7톤정도 무거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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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사망’ 낙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현장소장 등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19-10-30 15:17:08
    • 수정2019-10-30 15:27:12
    사회
노동자 2명이 숨진 2017년 서울 낙원동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 시공업체 A사 현장소장 47살 조 모 씨와 철거 하청업체 B사 대표 53살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관리자 55살 김 모 씨와 53살 나 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 등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통지호텔 철거 공사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017년 1월 7일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일하던 60살 김 모 씨 등 노동자 두 명이 숨졌고, 또 다른 두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석 달 동안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현장소장 등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철거 현장을 지탱하는 임시 철제 기둥은 계획대로라면 서른 여섯 개가 설치돼야 했지지만, 실제로는 세 개만 설치됐습니다.

즉각 반출해야 하는 폐기물은 4백 톤 정도가 현장에 방치돼 있었고, 굴착기도 기준보다 7톤정도 무거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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