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확대 추진
입력 2019.10.30 (15:52)
수정 2019.10.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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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의회가 대일항쟁기에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김경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명칭을 바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은 일제강점기 13∼15살 나이에 일본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사람들로 현재 경기도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모두 2명으로 나이가 1명은 86세, 또 다른 1명은 93세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4천만 원 증액해 1억6천38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제34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경기도의회는 김경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명칭을 바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은 일제강점기 13∼15살 나이에 일본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사람들로 현재 경기도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모두 2명으로 나이가 1명은 86세, 또 다른 1명은 93세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4천만 원 증액해 1억6천38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제34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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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의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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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15:52:31
- 수정2019-10-30 15:58:24

경기도와 도의회가 대일항쟁기에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김경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명칭을 바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은 일제강점기 13∼15살 나이에 일본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사람들로 현재 경기도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모두 2명으로 나이가 1명은 86세, 또 다른 1명은 93세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4천만 원 증액해 1억6천38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제34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경기도의회는 김경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명칭을 바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은 일제강점기 13∼15살 나이에 일본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사람들로 현재 경기도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모두 2명으로 나이가 1명은 86세, 또 다른 1명은 93세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4천만 원 증액해 1억6천38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제34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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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현 기자 bur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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