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레깅스 몰카 무죄? 시대상과 맞지 않는 판결”

입력 2019.10.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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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레깅스는 일상복이고 성적 수치심 일으키지도 않아, 성폭력특별법상 무죄
-배: 성적 수치심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제
-배: 기존 판례 보면, 엄지발가락, 손, 등 뒤 등 판결 엇갈리는 부분 많아
-김: 형사상 처벌을 못한다는 것일 뿐 민사로 초상권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김: 동의 안하고 몰카 찍었는데 처벌 못한다? 성폭력 특별법상 처벌 기준 없어
-배: 법 개정 필요성 대두... 포괄적으로 동의없는 촬영 금지하고 예외조항 두어야
-배: 이번 판결은 논리상은 맞다고 해도, 기술 발달한 요즘 시대상과는 맞지 않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30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육체파 형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고맙습니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고 하는데, 먼저 배상훈 교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정리해 주세요.

▶ 배상훈 : 이것도 성범죄 관련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고요. 관할은 의정부지검 관할 이쪽에서. 버스에서 조금은 레깅스 자체가 타이트하니까 레깅스를 입고 윗옷은 티 좀 흘러내리는 옷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옷을 입고 버스에 내리시는 20대 여성을 뒤에서 그걸 핸드폰 카메라로 한 8초 정도 찍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영상으로 찍었네요, 그러면.

▶ 배상훈 : 영상으로 8초 정도 찍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찍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지만 하반신 쪽인데 클로즈업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으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1심, 2심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사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려서 나왔는지를 알려주세요.

▶ 김은배 : 카메라로 촬영한 부분이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그 여성의 동의 안 받고 찍었다고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70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을 선고했는데, 이 남성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심에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반대로 무죄라고 선고를 했던 거예요. 그 선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레깅스는 운동복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복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대중교통을 타고 갔다. 그러니까 일반복 입은 것을 찍었을 경우에 성적 욕망은 남자의 마음이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 아니냐,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사진 불법촬영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14조 1항에 되어 있거든요. 죄가 셉니다. 5년 이하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내용이에요.

▷ 오태훈 : 법률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몰카도 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게 특정 부위를 집중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는 것이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게 법조항 14조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부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체 부위가 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라는 게 도대체 어디냐? 이 부분은 판례로서 정해지는 부분인데, 엄지발가락 부분에서는 1심, 2심에서는 유죄 나왔다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경우 있고요.

▷ 오태훈 : 엄지발가락만 찍었는데?

▶ 배상훈 : 예, 그리고 이제 손 같은 경우 손을 주무른 경우에 무죄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등 뒤 같은 데를 찍어는데 그 부분도 판결이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법상으로는 분명히 신체 부위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은 분명히 명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레깅스라는 것 자체가 신체의 어떤 딱 붙는 옷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된다고 본 거고 2심은 그 옷 자체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성적 수치심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것도 차이가 있고 또 그 옷이 레깅스였을 경우에 이 레깅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또 판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판결에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몰카라고 그러죠, 촬영할 때 보게 되면 속옷, 아시잖아요, 계단 위에 올라가는데 속옷을 찍는다든지 화장실에 설치를 해서 성적 수치심 확실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체적 노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레깅스를 보게 되면 발목에 대한 조금의 노출, 손목 노출 이런 상태고 또 얼굴도 찍히지 않았어요, 사실은 뒷모습만 찍혔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성적 수치심이냐? 그러니까 일반 네티즌들이 하는 말은 두 가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찍은 것을 성적 수치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과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남의 뒷모습이건 앞모습이건 찍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진을 찍는 자체로는 민사로는 해당이 되겠지만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처벌할 수 없어요.

▶ 배상훈 :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주관적 의식, 그러니까 찍은 사람의 주관적 의식, 의도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법원에서 2016년 판례에 따라서 카메라의 각도라든가 그 카메라 속에 저장된 어떤 동영상의 여러 가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 오태훈 : 아, 단순히 찍은 사진이나 찍은 행위를 넘어서서 그 카메라 안에 담겨 있는.

▶ 배상훈 : 담겨 있는 게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의도가 단순히 그냥 찍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판례상으로는 그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도가 화장실에서 찍은 각도 같은 것은 아래서 찍은 각도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아래에서 찍었으니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건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시각, 그러니까 눈의 시각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의도가 아니지 않느냐고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심에서 무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레깅스같이.

▷ 오태훈 : 레깅스가 일상복이다, 아니다 이 논란을 넘어서서 글쎄요, 예전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누구를 찍는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행위잖아요, 카메라도 크고 흔치지 않았고. 한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핸드폰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능도 좋아요,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 수준, 이 차원도 범죄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공원 같은 데서 보면 어떤 망원렌즈를 가지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클로즈업 해서 찍거나 옆에 있는 여성을 찍거나 그런데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필름이라든가 파일 같은 것을 놓고 이것이 이렇게 기소가 된다고 쳤을 때 처벌 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 판례에 따르면.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성계라든가 아니면 일부 여러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인 거죠. 그러니까 꼭 신체 부위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피해자의 관점이 없는 이른바 보는 시각, 가해자의 관점. 가해자라고 보기는 좀... 그것을 찍는 사람의 관점만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9778님은 “일단 몰카를 찍은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요? 무죄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8833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로는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초상권 침해로 처벌하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 김은배 :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형사상에서 처벌 못한다는 것뿐이지 민사상에 초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권은 얼굴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찍혔으니까 초상권보다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찍었을 경우에 그것을 성폭력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것뿐이지, 민사상으로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산에서 단풍을 찍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찍었어, 아니면 수영장에서 친구를 찍다 보니까 동의 안 받은 지나가는 사람이나 수영복 입은 사람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의도를 가지고 여성 신체를 찍게 되면 이 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특정 부위를 확대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진 찍을 때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찍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의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알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처벌 안 받거든요, 아시겠지만. 동의 안 했기 때문에 일반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동의 않고 몰카 찍었는데 왜 처벌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성폭력법상에 처벌 기준이 없어요, 그것은.

▶ 배상훈 : 아예 없는 거죠.

▶ 김은배 : 말씀드린 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해야만 되거든요. 더군다나 사람의 신체를 그러니까 이 법은 적용을 못하고 단지 말씀드린 대로 초상권이라든지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그런데 그 법 자체를 조금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런 거죠. 왜 신체 부위, 그것은 신체 부위는 누가 정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기소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포괄적인 형태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의 찍을 때 동의 없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예외 조항으로서 어떤 것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한결 요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게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또 고려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여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판단들도 있고 이건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러니까 나는 이거 해도 돼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배상훈 :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찍을 때는 특정 부위를 확대하지 않았지만 요새 기계가 좋아서 나중에 그것을 편집해서 자기가 성적인 것으로 삼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오태훈 :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 배상훈 :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판결 요지에는 물론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시대상과는 안 맞는 거죠. 기술상 시대는 안 맞는 거죠.

▶ 김은배 : 그런데 이번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건마다 다르거나 우리는 판례법이 아닌 성문법이기 때문에 판례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2심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일상복을 찍었고 그리고 그 남자가 성적 욕망이 없었다고 보는 거고 또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안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쾌감이라든가 그런 걸 느낀 건 맞고 부담감을 느꼈지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은 안 했을뿐더러 또 판결 시 아마 그 여성분이 합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볼 때는 성적 수치심도 안 느꼈고 또 합의도 해줬어요, 그까짓것. 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판결을 이렇게 내린 것 같은데, 지금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일단은 몰래 찍었다는 것, 여성 신체를.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아까 말했듯이 신체상에 노출이 심한 것은 모르지만 노출이 없는 상태까지 찍은 것을 과연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배상훈 : 중간에 어떤 법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이 비어 있는 거죠. 아예 민사는 사실은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특정한 조항을 넣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찍으면 안 된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찍었을 경우 이런 면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든 법적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두고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이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판례가 확정이 되겠죠.

▶ 배상훈 : 그런데 성인지감수성을 많이 지금 대법원 판사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아무래도 그쪽의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겠다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피해 여성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21일에 오후 6시 40분경에 사체로 발견된 여성을 발견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사 준비하던 여성이 직장 동료나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 오태훈 : 문자를 보내요?

▶ 김은배 :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문자를 받아보니 가족들이 볼 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는 여성이 갑자기 연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니까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그 아파트 부산진구인데 아파트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배상훈 : 마지막에 사실은 이상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는 보냈는데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 잠깐 어디 가 있을 테니까 연락하지 말아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부랴부랴 집에서 확인했더니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사망한 모습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외부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위에 뭐가 감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경찰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봐서 수사한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죠?

▶ 김은배 : 검거를 23일에 이틀 만에 했는데요.

▷ 오태훈 : 이틀 만에 했어요?

▶ 김은배 : 내용을 보니까 이 여성이 이사 가기 위해서 중고 소파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요즘 중고 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 오태훈 :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 김은배 : 중고 사이트에 소파를 판다고 올렸더니 그것을 보고 연락이 온 남성이 있었어요, 20대 남성인데 소파를 사겠다. 그런데 소파의 상태를 보겠다, 당연하죠.

▷ 오태훈 : 그럴 수 있죠.

▶ 김은배 : 그런데 그 여성분이 혼자 있는데 집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열어주면 안 되는 건데, 물론 소파를 산다고 하니까 방문한 상태에서 남성이 범인이죠, 소파의 가격을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됐어. 그런데 여성이 자기한테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여성을 구타하고 폭행을 해서 사망케 한 후에 그 여성의 휴대폰으로 아까 말씀드린 급한 일 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가지고 도주한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건을 벌인 범인의 이야기입니다.

▶ 김은배 : 일방적인 주장이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경찰에서 많이 감안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중고 거래를 해서 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람을 폭행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도가 애초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간 것 아니냐? 그게 어떤 의도건 간에 강도의 목적이든 다른 어떤 범죄의 목적이든 그것을 경찰에서는 무엇인가 찾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오태훈 : 최근에 보면 중고거래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온라인상으로도 아니면 앱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집에 있는 오래되거나 덩치가 큰 것 하지만 바꾸어야 되는 것,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를 하게 되면 직접 집에 와서 가지고 가기도 한다더라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런 거래행위인데, 이런 일에서 이런 살인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그렇다고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 배상훈 :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방심했던 게 저녁 6시 정도 시간이라고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신 거였는데, 만약에 이런 거래를 할 경우라도 친구랑 같이 있거나 좀 남자친구라도 아니면 오빠, 동생 같이 두세 명 있는 상태에서 방문을 허락해야지, 자기 혼자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6시 정도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 오태훈 : 그러네요, 한데 또 올려놓고 사이트에다가 팔겠다고 올려놓고 수시로 전화가 올 것 아니에요? 지금 저 가서 볼게요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 김은배 : 그렇죠. 일상 보게 되면 혼자 있을 때 보러 온다고 하면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옆에 아까 말씀드린 친지나 친구 아니면 옆집 사람이라도 같이 있게 되면 문도 열어놓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범행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발은 안 되는데 그런 면이 아쉽고요.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하면서 정말로 거래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래를 빙자해서 금품을 강취하러 온 강도인가, 아니면 원한인가, 치정인가 지금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원한이나 치정은 아닌 것 같고 또 금품 강취 아니면 성폭행 의도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사체를 확인하게 되면 성폭행 여부는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집에서 없어진 물건이라든지 금품 확인하게 되면 금품 강취, 강도도 알 수 있는데, 일단 범인이 체포돼서 하는 말은 거래 때문에 시비가 돼서 우발적으로 죽였다.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런 중고 사이트 같은 데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점을 노리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서핑하면서 웹 서핑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특히 요즘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카드 같은 거 결제 맡겼다가 사기 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곤 하는데, 좀 더 말씀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수요일 <아는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중고 가구를 사겠다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른 이 사건 다뤄보고 있습니다.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하얀새님께서 “중고품 직거래하다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값 깎아달라고 하루 종일 문자 테러 당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경험을 전해주셨고 8529님께서 “중고거래 홈페이지에서도 여성 혼자 있을 때는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올리는 이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중고거래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데 다만 이게 범죄와 연관돼서 문제가 된 것이고 과연 이 용의자, 범인이 정말 소파를 사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범인을 은폐하려는 정황으로 문자 메시지 보낸 것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 김은배 : 그렇죠. 범행 은폐하려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당연히 이건 은폐하려고 한 거고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범행을 은폐하려고 가져갔는데, 휴대폰 가져가봐야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전화번호 있으면 우리가 전화나 통화내역을 뽑을 수 있거든요, 없어도. 본인이 또 하나 방송에서는 뭐 한데 피해자의 목에 전선이 감겨 있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범인이 극단적 그러니까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꾸몄고 휴대폰도 가져갔고 문자도... 문자 요즘에 여성분이 비밀번호를 안 넣어놨놔봐요. 비밀번호 없으면 못 보는데 아무튼 문자를 보내고 가져가고 문자 보낸 것 보면 그 당시에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 배상훈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는 범인의 잘못이고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런 중고거래하실 때 조심성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되도록 안전한 방향으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그리고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면 통화내역 같은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중고거래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직거래, 1:1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다 전화로 왔다 갔다 주고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100% 다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100%.

▶ 배상훈 : 그렇죠. 이것은 여태까지 안 잡힌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김은배 : 일단은 거래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 남성이 범행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발각이 될 텐데도 자기가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래할 때는 조심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중고거래한다고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서 물건을 보내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항상 밖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 오태훈 :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서 직거래를 하는 것이죠.

▶ 김은배 : 안에서 만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꼭 같이 함께 만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배상훈 : 추가로 이 범인이 혹시라도 이전의 여죄가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다뤄야 돼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8차 화성사건의 범인, 윤모 씨가 지난 주말에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동행을 했는데, 당시 사건 수사 기록을 살펴봤더니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준영 변호사가 얘기했던 수사 기록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 배상훈 : 거기 나왔던 그러니까 모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자체는 이미 폐기가 됐고 오산경찰서에 문서 위에 있었던 사본이나 일부 부분을 전체가 아니라 박준영 변호사한테 제공하면서 나타난 부분인데, 박준영 변호사가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자술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술서가 윤 씨가 쓴 자술서라고 하는데, 그 필체는 맞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 말하자면 일종의 단어라든가 윤 씨가 쓸 수 없는, 쓰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불러준 것 쓴 것 아니냐? 아니면 써주고 베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박준영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부분 첫 번째랑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정확히 박준영 변호사는 그 부분은 명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후 재심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자술서 자필로 쓰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나봐요?

▶ 김은배 : 아닙니다. 지금도 자술서는 자필로 쓰게 합니다. 본인이 쓰는 게 자필서라고 해서 자필서로 쓰고 있는데 보통 본인들 의사로 쓰지만 일부 내용을 모르면 불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필로 쓰는 거예요. 자필로 쓴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필이라는 것은 자기 임의로 쓴 거고 피의자 신문 조서는 우리가 추궁을 하고 압박을 해서 받아낸 범죄조서고요, 차이가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예전에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한 20~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도 선배한테 들은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단어를 불러주고 썼다, 그런 건 있지만 그것은 정식 수사는 아니죠. 그것은 말하자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 의도는 그게 아니라 조사 자체가 무엇인가 강압에 의해서 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재심 변호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지적한 문제가 있다는 이런 내용들, 전문가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실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은배 : 수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밝힌 적이 있어요. 박 변호사가 그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진술 보게 되면 그 피의자 이춘재가 자기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3세 박양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진술했던 것 같아요. 범인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안 구조를 그렸는데 그렸다는 거예요. 2평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4평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춘재의 친구가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아마 피해자가 이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갈 일이 없어. 그런데 방 구조는 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춘재의 진술이 박양의 신체적 특징 아니면 방의 구조 이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확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박 변호사 입장에서는.


▶ 배상훈 : 어쨌든 이제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의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는 분을 변호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관들의 무리한 수사임을 주장하는 것 첫 번째 그러거나 혹은 이춘재가 범인임을 입증하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윤 씨가 무죄가 되는 재심을 해서 받는 이 부분은 변호인 전략으로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박준영 변호사는 진행하는 거고요. 앞서 한 것은 윤 씨의 자술서나 윤 씨 관련된 증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하는 거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춘재의 진술에 임의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 두 가지 전략을 다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춘재 진술은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 배상훈 :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다른 10개 사건 그리고 사실 초등학생까지 11개 사건을 자기가 했다고 하고 그런데 같이 얘기했던 성범죄 30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뒤를 흐렸단 말이에요. 조사가 진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것을 진행이 안 된 상황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사실 많이 걸려요.

▷ 오태훈 : 무슨 뜻이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다했다, 10건이든 11건이든 다 했다, 구체적으로 다 얘기한다. 그러면 성범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쭉쭉쭉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뒤를 흐린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이춘재가 왜 그럴까, 지금 고민이 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아예 그러면 경찰 쪽에서 원한 부분에 대한 것만 진술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계속 저는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 오태훈 :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 그리고 본인은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 씨 있지 않습니까? 강압에 의해서 자기가 자백을 했다,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의 신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은배 : 본인이 가혹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그래서 2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강압했는지 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진술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춘재가 그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백 내용을 보면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또 아니면 방의 구조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신빙성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범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범인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자백할 일은 없기 때문에 윤 씨 말에 더 비중이 큰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8차 사건의 기록은 전부 폐기가 됐기 때문에 없는데, 증거물이 토끼풀하고 창호지 2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 오태훈 : 아직도 그 증거물이 존재합니까? 남아 있는 게 있답니까?

▶ 김은배 : 그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감정을 받았는데 이춘재의 DNA도 없고 윤 씨 DNA도 없고 다른 특정인의 DNA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률상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 못하고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윤 씨 말은 본인의 진술이고 이춘재도 자기의 진술 자백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난감한데, 모르겠습니다. 재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 씨 말을 인정하고 또 이춘재의 신빙성 있다고 하면 공범의 진술, 그러니까 범인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심이 무죄받을 수는 있는 거죠.

▶ 배상훈 : 티타늄 문제는 사실은 좀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 오태훈 : 티타늄 문제가 어떤 문제죠?

▶ 배상훈 : 왜냐하면 8차 사건의 윤 씨가 지목되게 된 국과수에서 티타늄 부분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DNA에 그것이 많이 검출이 됐다는.

▶ 배상훈 : DNA는 없었는데, 티타늄이.

▶ 김은배 : 체모에서 나온 그 티타늄, 금속성분이요.

▶ 배상훈 : DNA 그 정도도 아닌 사실 그러니까 증거능력도 사실은 떨어지는데 왜 그것을 그때 증거로 채택했는가에 대한 것을 찾아보면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물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자백만 되니까. 팀장님 말씀이 맞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불편한 질문 하나만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지금 자신이 자백을 했어요. 윤 씨는 나는 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변호사도 당시 기록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앞서서 티타늄 얘기도 그것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 재심으로 가면 무죄 확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들기도 하거든요. 한데 또 경찰 그때 수사를 했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게 접점이 나올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궁금합니다.

▶ 배상훈 :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형사처벌은 흔히 말하는 폭행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공소시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백서는 발간해야 된다.

▷ 오태훈 : 백서는 나와야 된다.

▶ 배상훈 :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윤 씨가 무죄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경찰의 전체적인 사과와 반성을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는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청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은배 : 제 입장에서는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윤 씨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당시 수사관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무죄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일단은 재심을 받아들여서 재심을 해야 됩니다. 재심을 해서 그 재심 판결에 따라서 무죄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재심 상황에서 무죄가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윤 씨가 범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재심을 받아들이고 재심의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해소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로 결론 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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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레깅스 몰카 무죄? 시대상과 맞지 않는 판결”
    • 입력 2019-10-30 15:58:01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 레깅스는 일상복이고 성적 수치심 일으키지도 않아, 성폭력특별법상 무죄
-배: 성적 수치심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제
-배: 기존 판례 보면, 엄지발가락, 손, 등 뒤 등 판결 엇갈리는 부분 많아
-김: 형사상 처벌을 못한다는 것일 뿐 민사로 초상권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김: 동의 안하고 몰카 찍었는데 처벌 못한다? 성폭력 특별법상 처벌 기준 없어
-배: 법 개정 필요성 대두... 포괄적으로 동의없는 촬영 금지하고 예외조항 두어야
-배: 이번 판결은 논리상은 맞다고 해도, 기술 발달한 요즘 시대상과는 맞지 않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30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육체파 형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고맙습니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고 하는데, 먼저 배상훈 교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정리해 주세요.

▶ 배상훈 : 이것도 성범죄 관련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고요. 관할은 의정부지검 관할 이쪽에서. 버스에서 조금은 레깅스 자체가 타이트하니까 레깅스를 입고 윗옷은 티 좀 흘러내리는 옷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옷을 입고 버스에 내리시는 20대 여성을 뒤에서 그걸 핸드폰 카메라로 한 8초 정도 찍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영상으로 찍었네요, 그러면.

▶ 배상훈 : 영상으로 8초 정도 찍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찍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지만 하반신 쪽인데 클로즈업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으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1심, 2심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사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려서 나왔는지를 알려주세요.

▶ 김은배 : 카메라로 촬영한 부분이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그 여성의 동의 안 받고 찍었다고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70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을 선고했는데, 이 남성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심에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반대로 무죄라고 선고를 했던 거예요. 그 선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레깅스는 운동복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복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대중교통을 타고 갔다. 그러니까 일반복 입은 것을 찍었을 경우에 성적 욕망은 남자의 마음이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 아니냐,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사진 불법촬영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14조 1항에 되어 있거든요. 죄가 셉니다. 5년 이하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내용이에요.

▷ 오태훈 : 법률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몰카도 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게 특정 부위를 집중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는 것이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게 법조항 14조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부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체 부위가 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라는 게 도대체 어디냐? 이 부분은 판례로서 정해지는 부분인데, 엄지발가락 부분에서는 1심, 2심에서는 유죄 나왔다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경우 있고요.

▷ 오태훈 : 엄지발가락만 찍었는데?

▶ 배상훈 : 예, 그리고 이제 손 같은 경우 손을 주무른 경우에 무죄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등 뒤 같은 데를 찍어는데 그 부분도 판결이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법상으로는 분명히 신체 부위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은 분명히 명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레깅스라는 것 자체가 신체의 어떤 딱 붙는 옷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된다고 본 거고 2심은 그 옷 자체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성적 수치심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것도 차이가 있고 또 그 옷이 레깅스였을 경우에 이 레깅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또 판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판결에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몰카라고 그러죠, 촬영할 때 보게 되면 속옷, 아시잖아요, 계단 위에 올라가는데 속옷을 찍는다든지 화장실에 설치를 해서 성적 수치심 확실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체적 노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레깅스를 보게 되면 발목에 대한 조금의 노출, 손목 노출 이런 상태고 또 얼굴도 찍히지 않았어요, 사실은 뒷모습만 찍혔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성적 수치심이냐? 그러니까 일반 네티즌들이 하는 말은 두 가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찍은 것을 성적 수치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과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남의 뒷모습이건 앞모습이건 찍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진을 찍는 자체로는 민사로는 해당이 되겠지만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처벌할 수 없어요.

▶ 배상훈 :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주관적 의식, 그러니까 찍은 사람의 주관적 의식, 의도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법원에서 2016년 판례에 따라서 카메라의 각도라든가 그 카메라 속에 저장된 어떤 동영상의 여러 가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 오태훈 : 아, 단순히 찍은 사진이나 찍은 행위를 넘어서서 그 카메라 안에 담겨 있는.

▶ 배상훈 : 담겨 있는 게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의도가 단순히 그냥 찍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판례상으로는 그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도가 화장실에서 찍은 각도 같은 것은 아래서 찍은 각도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아래에서 찍었으니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건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시각, 그러니까 눈의 시각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의도가 아니지 않느냐고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심에서 무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레깅스같이.

▷ 오태훈 : 레깅스가 일상복이다, 아니다 이 논란을 넘어서서 글쎄요, 예전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누구를 찍는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행위잖아요, 카메라도 크고 흔치지 않았고. 한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핸드폰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능도 좋아요,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 수준, 이 차원도 범죄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공원 같은 데서 보면 어떤 망원렌즈를 가지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클로즈업 해서 찍거나 옆에 있는 여성을 찍거나 그런데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필름이라든가 파일 같은 것을 놓고 이것이 이렇게 기소가 된다고 쳤을 때 처벌 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 판례에 따르면.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성계라든가 아니면 일부 여러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인 거죠. 그러니까 꼭 신체 부위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피해자의 관점이 없는 이른바 보는 시각, 가해자의 관점. 가해자라고 보기는 좀... 그것을 찍는 사람의 관점만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9778님은 “일단 몰카를 찍은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요? 무죄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8833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로는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초상권 침해로 처벌하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 김은배 :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형사상에서 처벌 못한다는 것뿐이지 민사상에 초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권은 얼굴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찍혔으니까 초상권보다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찍었을 경우에 그것을 성폭력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것뿐이지, 민사상으로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산에서 단풍을 찍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찍었어, 아니면 수영장에서 친구를 찍다 보니까 동의 안 받은 지나가는 사람이나 수영복 입은 사람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의도를 가지고 여성 신체를 찍게 되면 이 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특정 부위를 확대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진 찍을 때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찍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의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알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처벌 안 받거든요, 아시겠지만. 동의 안 했기 때문에 일반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동의 않고 몰카 찍었는데 왜 처벌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성폭력법상에 처벌 기준이 없어요, 그것은.

▶ 배상훈 : 아예 없는 거죠.

▶ 김은배 : 말씀드린 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해야만 되거든요. 더군다나 사람의 신체를 그러니까 이 법은 적용을 못하고 단지 말씀드린 대로 초상권이라든지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그런데 그 법 자체를 조금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런 거죠. 왜 신체 부위, 그것은 신체 부위는 누가 정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기소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포괄적인 형태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의 찍을 때 동의 없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예외 조항으로서 어떤 것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한결 요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게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또 고려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여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런 판단들도 있고 이건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러니까 나는 이거 해도 돼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배상훈 :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찍을 때는 특정 부위를 확대하지 않았지만 요새 기계가 좋아서 나중에 그것을 편집해서 자기가 성적인 것으로 삼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오태훈 :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 배상훈 :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판결 요지에는 물론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시대상과는 안 맞는 거죠. 기술상 시대는 안 맞는 거죠.

▶ 김은배 : 그런데 이번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건마다 다르거나 우리는 판례법이 아닌 성문법이기 때문에 판례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2심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일상복을 찍었고 그리고 그 남자가 성적 욕망이 없었다고 보는 거고 또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안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쾌감이라든가 그런 걸 느낀 건 맞고 부담감을 느꼈지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은 안 했을뿐더러 또 판결 시 아마 그 여성분이 합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볼 때는 성적 수치심도 안 느꼈고 또 합의도 해줬어요, 그까짓것. 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판결을 이렇게 내린 것 같은데, 지금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일단은 몰래 찍었다는 것, 여성 신체를.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아까 말했듯이 신체상에 노출이 심한 것은 모르지만 노출이 없는 상태까지 찍은 것을 과연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배상훈 : 중간에 어떤 법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이 비어 있는 거죠. 아예 민사는 사실은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특정한 조항을 넣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찍으면 안 된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찍었을 경우 이런 면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든 법적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두고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이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판례가 확정이 되겠죠.

▶ 배상훈 : 그런데 성인지감수성을 많이 지금 대법원 판사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아무래도 그쪽의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겠다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피해 여성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21일에 오후 6시 40분경에 사체로 발견된 여성을 발견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사 준비하던 여성이 직장 동료나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 오태훈 : 문자를 보내요?

▶ 김은배 :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문자를 받아보니 가족들이 볼 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는 여성이 갑자기 연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니까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그 아파트 부산진구인데 아파트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배상훈 : 마지막에 사실은 이상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는 보냈는데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 잠깐 어디 가 있을 테니까 연락하지 말아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부랴부랴 집에서 확인했더니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사망한 모습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외부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위에 뭐가 감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경찰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봐서 수사한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죠?

▶ 김은배 : 검거를 23일에 이틀 만에 했는데요.

▷ 오태훈 : 이틀 만에 했어요?

▶ 김은배 : 내용을 보니까 이 여성이 이사 가기 위해서 중고 소파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요즘 중고 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 오태훈 :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 김은배 : 중고 사이트에 소파를 판다고 올렸더니 그것을 보고 연락이 온 남성이 있었어요, 20대 남성인데 소파를 사겠다. 그런데 소파의 상태를 보겠다, 당연하죠.

▷ 오태훈 : 그럴 수 있죠.

▶ 김은배 : 그런데 그 여성분이 혼자 있는데 집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열어주면 안 되는 건데, 물론 소파를 산다고 하니까 방문한 상태에서 남성이 범인이죠, 소파의 가격을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됐어. 그런데 여성이 자기한테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여성을 구타하고 폭행을 해서 사망케 한 후에 그 여성의 휴대폰으로 아까 말씀드린 급한 일 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가지고 도주한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건을 벌인 범인의 이야기입니다.

▶ 김은배 : 일방적인 주장이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경찰에서 많이 감안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중고 거래를 해서 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람을 폭행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도가 애초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간 것 아니냐? 그게 어떤 의도건 간에 강도의 목적이든 다른 어떤 범죄의 목적이든 그것을 경찰에서는 무엇인가 찾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오태훈 : 최근에 보면 중고거래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온라인상으로도 아니면 앱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집에 있는 오래되거나 덩치가 큰 것 하지만 바꾸어야 되는 것,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를 하게 되면 직접 집에 와서 가지고 가기도 한다더라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런 거래행위인데, 이런 일에서 이런 살인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그렇다고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 배상훈 :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방심했던 게 저녁 6시 정도 시간이라고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신 거였는데, 만약에 이런 거래를 할 경우라도 친구랑 같이 있거나 좀 남자친구라도 아니면 오빠, 동생 같이 두세 명 있는 상태에서 방문을 허락해야지, 자기 혼자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6시 정도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 오태훈 : 그러네요, 한데 또 올려놓고 사이트에다가 팔겠다고 올려놓고 수시로 전화가 올 것 아니에요? 지금 저 가서 볼게요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 김은배 : 그렇죠. 일상 보게 되면 혼자 있을 때 보러 온다고 하면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옆에 아까 말씀드린 친지나 친구 아니면 옆집 사람이라도 같이 있게 되면 문도 열어놓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범행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발은 안 되는데 그런 면이 아쉽고요.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하면서 정말로 거래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래를 빙자해서 금품을 강취하러 온 강도인가, 아니면 원한인가, 치정인가 지금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원한이나 치정은 아닌 것 같고 또 금품 강취 아니면 성폭행 의도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사체를 확인하게 되면 성폭행 여부는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집에서 없어진 물건이라든지 금품 확인하게 되면 금품 강취, 강도도 알 수 있는데, 일단 범인이 체포돼서 하는 말은 거래 때문에 시비가 돼서 우발적으로 죽였다.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런 중고 사이트 같은 데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점을 노리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서핑하면서 웹 서핑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특히 요즘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카드 같은 거 결제 맡겼다가 사기 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곤 하는데, 좀 더 말씀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수요일 <아는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중고 가구를 사겠다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른 이 사건 다뤄보고 있습니다.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하얀새님께서 “중고품 직거래하다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값 깎아달라고 하루 종일 문자 테러 당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경험을 전해주셨고 8529님께서 “중고거래 홈페이지에서도 여성 혼자 있을 때는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올리는 이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중고거래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데 다만 이게 범죄와 연관돼서 문제가 된 것이고 과연 이 용의자, 범인이 정말 소파를 사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범인을 은폐하려는 정황으로 문자 메시지 보낸 것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 김은배 : 그렇죠. 범행 은폐하려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당연히 이건 은폐하려고 한 거고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범행을 은폐하려고 가져갔는데, 휴대폰 가져가봐야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전화번호 있으면 우리가 전화나 통화내역을 뽑을 수 있거든요, 없어도. 본인이 또 하나 방송에서는 뭐 한데 피해자의 목에 전선이 감겨 있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범인이 극단적 그러니까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꾸몄고 휴대폰도 가져갔고 문자도... 문자 요즘에 여성분이 비밀번호를 안 넣어놨놔봐요. 비밀번호 없으면 못 보는데 아무튼 문자를 보내고 가져가고 문자 보낸 것 보면 그 당시에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 배상훈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는 범인의 잘못이고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런 중고거래하실 때 조심성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되도록 안전한 방향으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그리고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면 통화내역 같은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중고거래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직거래, 1:1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다 전화로 왔다 갔다 주고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100% 다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100%.

▶ 배상훈 : 그렇죠. 이것은 여태까지 안 잡힌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김은배 : 일단은 거래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 남성이 범행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발각이 될 텐데도 자기가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래할 때는 조심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중고거래한다고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서 물건을 보내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항상 밖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 오태훈 :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서 직거래를 하는 것이죠.

▶ 김은배 : 안에서 만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꼭 같이 함께 만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배상훈 : 추가로 이 범인이 혹시라도 이전의 여죄가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다뤄야 돼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8차 화성사건의 범인, 윤모 씨가 지난 주말에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동행을 했는데, 당시 사건 수사 기록을 살펴봤더니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준영 변호사가 얘기했던 수사 기록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 배상훈 : 거기 나왔던 그러니까 모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자체는 이미 폐기가 됐고 오산경찰서에 문서 위에 있었던 사본이나 일부 부분을 전체가 아니라 박준영 변호사한테 제공하면서 나타난 부분인데, 박준영 변호사가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자술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술서가 윤 씨가 쓴 자술서라고 하는데, 그 필체는 맞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 말하자면 일종의 단어라든가 윤 씨가 쓸 수 없는, 쓰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불러준 것 쓴 것 아니냐? 아니면 써주고 베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박준영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부분 첫 번째랑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정확히 박준영 변호사는 그 부분은 명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후 재심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자술서 자필로 쓰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나봐요?

▶ 김은배 : 아닙니다. 지금도 자술서는 자필로 쓰게 합니다. 본인이 쓰는 게 자필서라고 해서 자필서로 쓰고 있는데 보통 본인들 의사로 쓰지만 일부 내용을 모르면 불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필로 쓰는 거예요. 자필로 쓴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필이라는 것은 자기 임의로 쓴 거고 피의자 신문 조서는 우리가 추궁을 하고 압박을 해서 받아낸 범죄조서고요, 차이가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예전에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한 20~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도 선배한테 들은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단어를 불러주고 썼다, 그런 건 있지만 그것은 정식 수사는 아니죠. 그것은 말하자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 의도는 그게 아니라 조사 자체가 무엇인가 강압에 의해서 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재심 변호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지적한 문제가 있다는 이런 내용들, 전문가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실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은배 : 수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밝힌 적이 있어요. 박 변호사가 그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진술 보게 되면 그 피의자 이춘재가 자기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3세 박양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진술했던 것 같아요. 범인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안 구조를 그렸는데 그렸다는 거예요. 2평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4평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춘재의 친구가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아마 피해자가 이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갈 일이 없어. 그런데 방 구조는 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춘재의 진술이 박양의 신체적 특징 아니면 방의 구조 이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확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박 변호사 입장에서는.


▶ 배상훈 : 어쨌든 이제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의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는 분을 변호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관들의 무리한 수사임을 주장하는 것 첫 번째 그러거나 혹은 이춘재가 범인임을 입증하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윤 씨가 무죄가 되는 재심을 해서 받는 이 부분은 변호인 전략으로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박준영 변호사는 진행하는 거고요. 앞서 한 것은 윤 씨의 자술서나 윤 씨 관련된 증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하는 거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춘재의 진술에 임의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 두 가지 전략을 다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춘재 진술은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 배상훈 :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다른 10개 사건 그리고 사실 초등학생까지 11개 사건을 자기가 했다고 하고 그런데 같이 얘기했던 성범죄 30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뒤를 흐렸단 말이에요. 조사가 진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것을 진행이 안 된 상황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사실 많이 걸려요.

▷ 오태훈 : 무슨 뜻이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다했다, 10건이든 11건이든 다 했다, 구체적으로 다 얘기한다. 그러면 성범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쭉쭉쭉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뒤를 흐린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이춘재가 왜 그럴까, 지금 고민이 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아예 그러면 경찰 쪽에서 원한 부분에 대한 것만 진술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계속 저는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 오태훈 :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 그리고 본인은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 씨 있지 않습니까? 강압에 의해서 자기가 자백을 했다,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의 신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은배 : 본인이 가혹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그래서 2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강압했는지 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진술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춘재가 그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백 내용을 보면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또 아니면 방의 구조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신빙성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범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범인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자백할 일은 없기 때문에 윤 씨 말에 더 비중이 큰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8차 사건의 기록은 전부 폐기가 됐기 때문에 없는데, 증거물이 토끼풀하고 창호지 2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 오태훈 : 아직도 그 증거물이 존재합니까? 남아 있는 게 있답니까?

▶ 김은배 : 그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감정을 받았는데 이춘재의 DNA도 없고 윤 씨 DNA도 없고 다른 특정인의 DNA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률상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 못하고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윤 씨 말은 본인의 진술이고 이춘재도 자기의 진술 자백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난감한데, 모르겠습니다. 재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 씨 말을 인정하고 또 이춘재의 신빙성 있다고 하면 공범의 진술, 그러니까 범인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심이 무죄받을 수는 있는 거죠.

▶ 배상훈 : 티타늄 문제는 사실은 좀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 오태훈 : 티타늄 문제가 어떤 문제죠?

▶ 배상훈 : 왜냐하면 8차 사건의 윤 씨가 지목되게 된 국과수에서 티타늄 부분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DNA에 그것이 많이 검출이 됐다는.

▶ 배상훈 : DNA는 없었는데, 티타늄이.

▶ 김은배 : 체모에서 나온 그 티타늄, 금속성분이요.

▶ 배상훈 : DNA 그 정도도 아닌 사실 그러니까 증거능력도 사실은 떨어지는데 왜 그것을 그때 증거로 채택했는가에 대한 것을 찾아보면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물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자백만 되니까. 팀장님 말씀이 맞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불편한 질문 하나만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지금 자신이 자백을 했어요. 윤 씨는 나는 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변호사도 당시 기록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앞서서 티타늄 얘기도 그것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 재심으로 가면 무죄 확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들기도 하거든요. 한데 또 경찰 그때 수사를 했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게 접점이 나올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궁금합니다.

▶ 배상훈 :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형사처벌은 흔히 말하는 폭행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공소시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백서는 발간해야 된다.

▷ 오태훈 : 백서는 나와야 된다.

▶ 배상훈 :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윤 씨가 무죄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경찰의 전체적인 사과와 반성을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는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청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은배 : 제 입장에서는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윤 씨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당시 수사관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무죄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일단은 재심을 받아들여서 재심을 해야 됩니다. 재심을 해서 그 재심 판결에 따라서 무죄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재심 상황에서 무죄가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윤 씨가 범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재심을 받아들이고 재심의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해소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로 결론 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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