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도축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는
특별법 개선을 통해
경주마의 도축장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법상
도축장에서 퇴역 경주마를 도축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천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다친 경주마가
제주까지 들어와 도축하는 상황이라며
경주마 학대와 식용 논란 등을 방지하고
비육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법 개선을 통해
경주마의 도축장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법상
도축장에서 퇴역 경주마를 도축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천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다친 경주마가
제주까지 들어와 도축하는 상황이라며
경주마 학대와 식용 논란 등을 방지하고
비육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주마 도축장 반입 금지 검토
-
- 입력 2019-10-30 16:28:25
- 수정2019-10-30 16:32:15
경주마 도축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는
특별법 개선을 통해
경주마의 도축장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법상
도축장에서 퇴역 경주마를 도축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천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다친 경주마가
제주까지 들어와 도축하는 상황이라며
경주마 학대와 식용 논란 등을 방지하고
비육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채승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