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도축장 반입 금지 검토

입력 2019.10.30 (16:28) 수정 2019.10.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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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도축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는
특별법 개선을 통해
경주마의 도축장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법상
도축장에서 퇴역 경주마를 도축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천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다친 경주마가
제주까지 들어와 도축하는 상황이라며
경주마 학대와 식용 논란 등을 방지하고
비육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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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마 도축장 반입 금지 검토
    • 입력 2019-10-30 16:28:25
    • 수정2019-10-30 16:32:15
    제주
경주마 도축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는 특별법 개선을 통해 경주마의 도축장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법상 도축장에서 퇴역 경주마를 도축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천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다친 경주마가 제주까지 들어와 도축하는 상황이라며 경주마 학대와 식용 논란 등을 방지하고 비육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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