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압수수색
입력 2019.10.30 (16:36)
수정 2019.10.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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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에게 뒷돈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이른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시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오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 기업이 금융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600억 원 어치를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어음 만기가 됐음에도 CERCG캐피탈이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부도가 났고,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대신 갚아줘야 하지만 중국외환국에서 지급보증 승인을 내주지 않아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화투자증권 직원 A 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 씨가 처음부터 이 회사채에 중국외환국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문제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CERCG로부터 뒷돈 약 6억 원 가량을 받고 이를 묵인한 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두 사람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수뢰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당시 양벌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혐의로 두 사람이 소속된 증권사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를 보면 금융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경우 소속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이들 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요청해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보강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오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 기업이 금융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600억 원 어치를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어음 만기가 됐음에도 CERCG캐피탈이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부도가 났고,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대신 갚아줘야 하지만 중국외환국에서 지급보증 승인을 내주지 않아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화투자증권 직원 A 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 씨가 처음부터 이 회사채에 중국외환국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문제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CERCG로부터 뒷돈 약 6억 원 가량을 받고 이를 묵인한 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두 사람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수뢰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당시 양벌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혐의로 두 사람이 소속된 증권사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를 보면 금융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경우 소속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이들 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요청해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보강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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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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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16:36:59
- 수정2019-10-30 17:12:16

중국 기업에게 뒷돈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이른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시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오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 기업이 금융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600억 원 어치를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어음 만기가 됐음에도 CERCG캐피탈이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부도가 났고,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대신 갚아줘야 하지만 중국외환국에서 지급보증 승인을 내주지 않아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화투자증권 직원 A 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 씨가 처음부터 이 회사채에 중국외환국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문제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CERCG로부터 뒷돈 약 6억 원 가량을 받고 이를 묵인한 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두 사람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수뢰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당시 양벌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혐의로 두 사람이 소속된 증권사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를 보면 금융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경우 소속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이들 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요청해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보강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오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 기업이 금융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600억 원 어치를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어음 만기가 됐음에도 CERCG캐피탈이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부도가 났고,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대신 갚아줘야 하지만 중국외환국에서 지급보증 승인을 내주지 않아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화투자증권 직원 A 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 씨가 처음부터 이 회사채에 중국외환국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문제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CERCG로부터 뒷돈 약 6억 원 가량을 받고 이를 묵인한 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두 사람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수뢰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당시 양벌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혐의로 두 사람이 소속된 증권사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를 보면 금융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경우 소속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이들 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요청해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보강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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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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