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비선 실세 아니다”…박근혜 등 증인 신청
입력 2019.10.30 (17:11)
수정 2019.10.30 (1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최 씨는 자신이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최 씨는, 주요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또,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구체적 혐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최 씨는, 주요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또,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구체적 혐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농단’ 최순실 “비선 실세 아니다”…박근혜 등 증인 신청
-
- 입력 2019-10-30 17:12:18
- 수정2019-10-30 17:13:47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최 씨는 자신이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최 씨는, 주요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또,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구체적 혐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최 씨는, 주요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또,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구체적 혐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