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비선 실세 아니다”…박근혜 등 증인 신청

입력 2019.10.30 (17:11) 수정 2019.10.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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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최 씨는 자신이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최 씨는, 주요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또,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구체적 혐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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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30 17:12:18
    • 수정2019-10-30 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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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최 씨는 자신이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최 씨는, 주요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또,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구체적 혐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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