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영우 “유시민, 이름을 유궤변으로 바꿔라”
입력 2019.10.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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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검찰이 조 장관 일가 내사? 유시민 이사장 이름 '유궤변'으로 바꿔야"
- 이상민 "유시민 전후 발언 맥락 보면 매우 신빙성 있는 이야기"
- 김영우 "근거 없는 녹취록, 제3자 입 통해 마치 진실인양 공개하며 여론 왜곡"
- 이상민 "검찰총장은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 스스로 사실 여부 밝혀야"
- 김영우 "공수처, 결국 대통령 분부대로 움직이는 어용 조직 될 것"
- 이상민 "수사권·기소권 모두 갖는 게 아니라 판사, 검사에 한해서만 갖는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30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전후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을 '유궤변'으로 바꿔야 될 정도로 정말 실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유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는 녹취록이라는 것을 제3자의 입을 통해 마치 진실인양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 이사장이 근거를 댄다길래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급을 정말 공개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어떻게 전해들었는지조차 모르는 녹취록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국 사태'에서 유 이사장은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정경심 교수가 PC를 빼돌린 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한 건 기자로서 취재한 것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지금 막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불편해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백혜련 의원이나 김경진 의원도 유 이사장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이사장의 전후 발언의 맥락을 보면 매우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만약 유 이사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검찰이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내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검찰총장이 사전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걸 알았고, 심각하게 여겼다는 건 검찰이 민간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 건지, 이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발언 내용에서) 이 사실을 검사들이 알면 검사들이 장관 임명에 대해 들고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유 이사장의 반복된 주장일 뿐이라며 그냥 툭 치고 갔다"며 "당사자인 윤 총장이 스스로 유 이사장의 발언들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강제로 이첩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추천위원회가 두 후보를 제안한다 한들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된다"며 "결국 공수처는 대통령의 분부대로 움직이는 어용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러나 "공수처안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안도 있고, 이 말은 곧 바른미래당도 공수처 설치에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판사와 검사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주장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 이상민 "유시민 전후 발언 맥락 보면 매우 신빙성 있는 이야기"
- 김영우 "근거 없는 녹취록, 제3자 입 통해 마치 진실인양 공개하며 여론 왜곡"
- 이상민 "검찰총장은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 스스로 사실 여부 밝혀야"
- 김영우 "공수처, 결국 대통령 분부대로 움직이는 어용 조직 될 것"
- 이상민 "수사권·기소권 모두 갖는 게 아니라 판사, 검사에 한해서만 갖는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30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전후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을 '유궤변'으로 바꿔야 될 정도로 정말 실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유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는 녹취록이라는 것을 제3자의 입을 통해 마치 진실인양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 이사장이 근거를 댄다길래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급을 정말 공개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어떻게 전해들었는지조차 모르는 녹취록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국 사태'에서 유 이사장은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정경심 교수가 PC를 빼돌린 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한 건 기자로서 취재한 것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지금 막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불편해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백혜련 의원이나 김경진 의원도 유 이사장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이사장의 전후 발언의 맥락을 보면 매우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만약 유 이사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검찰이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내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검찰총장이 사전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걸 알았고, 심각하게 여겼다는 건 검찰이 민간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 건지, 이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발언 내용에서) 이 사실을 검사들이 알면 검사들이 장관 임명에 대해 들고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유 이사장의 반복된 주장일 뿐이라며 그냥 툭 치고 갔다"며 "당사자인 윤 총장이 스스로 유 이사장의 발언들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강제로 이첩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추천위원회가 두 후보를 제안한다 한들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된다"며 "결국 공수처는 대통령의 분부대로 움직이는 어용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러나 "공수처안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안도 있고, 이 말은 곧 바른미래당도 공수처 설치에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판사와 검사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주장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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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근거 없는 녹취록, 제3자 입 통해 마치 진실인양 공개하며 여론 왜곡"
- 이상민 "검찰총장은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 스스로 사실 여부 밝혀야"
- 김영우 "공수처, 결국 대통령 분부대로 움직이는 어용 조직 될 것"
- 이상민 "수사권·기소권 모두 갖는 게 아니라 판사, 검사에 한해서만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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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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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전후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을 '유궤변'으로 바꿔야 될 정도로 정말 실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유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는 녹취록이라는 것을 제3자의 입을 통해 마치 진실인양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 이사장이 근거를 댄다길래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급을 정말 공개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어떻게 전해들었는지조차 모르는 녹취록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국 사태'에서 유 이사장은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정경심 교수가 PC를 빼돌린 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한 건 기자로서 취재한 것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지금 막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불편해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백혜련 의원이나 김경진 의원도 유 이사장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이사장의 전후 발언의 맥락을 보면 매우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만약 유 이사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검찰이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내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검찰총장이 사전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걸 알았고, 심각하게 여겼다는 건 검찰이 민간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 건지, 이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발언 내용에서) 이 사실을 검사들이 알면 검사들이 장관 임명에 대해 들고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유 이사장의 반복된 주장일 뿐이라며 그냥 툭 치고 갔다"며 "당사자인 윤 총장이 스스로 유 이사장의 발언들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강제로 이첩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추천위원회가 두 후보를 제안한다 한들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된다"며 "결국 공수처는 대통령의 분부대로 움직이는 어용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러나 "공수처안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안도 있고, 이 말은 곧 바른미래당도 공수처 설치에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판사와 검사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주장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 이상민 "유시민 전후 발언 맥락 보면 매우 신빙성 있는 이야기"
- 김영우 "근거 없는 녹취록, 제3자 입 통해 마치 진실인양 공개하며 여론 왜곡"
- 이상민 "검찰총장은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 스스로 사실 여부 밝혀야"
- 김영우 "공수처, 결국 대통령 분부대로 움직이는 어용 조직 될 것"
- 이상민 "수사권·기소권 모두 갖는 게 아니라 판사, 검사에 한해서만 갖는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30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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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전후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을 '유궤변'으로 바꿔야 될 정도로 정말 실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유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는 녹취록이라는 것을 제3자의 입을 통해 마치 진실인양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 이사장이 근거를 댄다길래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급을 정말 공개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어떻게 전해들었는지조차 모르는 녹취록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국 사태'에서 유 이사장은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정경심 교수가 PC를 빼돌린 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한 건 기자로서 취재한 것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지금 막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불편해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백혜련 의원이나 김경진 의원도 유 이사장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이사장의 전후 발언의 맥락을 보면 매우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만약 유 이사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검찰이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내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검찰총장이 사전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걸 알았고, 심각하게 여겼다는 건 검찰이 민간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 건지, 이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발언 내용에서) 이 사실을 검사들이 알면 검사들이 장관 임명에 대해 들고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유 이사장의 반복된 주장일 뿐이라며 그냥 툭 치고 갔다"며 "당사자인 윤 총장이 스스로 유 이사장의 발언들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강제로 이첩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추천위원회가 두 후보를 제안한다 한들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된다"며 "결국 공수처는 대통령의 분부대로 움직이는 어용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러나 "공수처안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안도 있고, 이 말은 곧 바른미래당도 공수처 설치에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판사와 검사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주장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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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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