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의료진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병원 입구에
동물의 피와 쓰레기를 버린 데 이어,
다음날 건물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의료진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병원 입구에
동물의 피와 쓰레기를 버린 데 이어,
다음날 건물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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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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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19:06:00
청주지방법원은
의료진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병원 입구에
동물의 피와 쓰레기를 버린 데 이어,
다음날 건물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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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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